김태오 DGB회장 뇌물 혐의 1심 무죄, 시중은행 전환 속도 내나

16:26
Voiced by Amazon Polly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DGB SB’의 캄보디아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한 로비자금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로 김 회장의 사법리스크를 덜게 된 만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2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회장은 2020년 ‘DGB SB’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중앙은행 및 총리실 관계자 등에 게 지급할 로비 자금으로 350만 달러(약 41억 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현지 브로커에게 지급한 350만 달러가 DGB SB의 상업은행 전환을 위해 지급한 비용이 맞고, 이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DGB SB 관계자들도 이 비용이 위법한 뇌물에 해당하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국제뇌물방지법’을 적용하려면 ‘국제 상거래’에 해당해야 하는데 국제 거래나 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김 회장 등이 DGB SB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이 없었으며,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도 없었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시중은행 전환 속도 붙나···금융위 은행법 법령 해석 중

무죄 판결로 DGB금융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 회장의 혐의 등으로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위법 행위에 대한 결과와 그와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할 것”이라는 답한 만큼, 전환 절차가 올해로 넘어온 것에는 사법리스크가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인다.

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법령 해석과 관련 심사, 인가 절차를 논의 중이며, 절차에 맞춰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인가 신청을 하면 1분기 안에도 전환 인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행 은행법에 따라 은행업 인가는 예비 인가 신청, 예비 인가 심사, 인가 신청, 인가 심사, 실지 조사, 최종 인가 순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된 규정은 명확한 절차가 없어서 금융위가 법령 해석에 들어간 상황이다. 예비 인가 신청‧심사 절차가 생략될 거라는 예측이 나오는 만큼, 업계에선 법령 해석을 통한 절차만 확정되면 1분기에도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마무리될 수 있다고 본다.

시중은행 전환이 완료되면, 대구은행은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에 탄생하는 시중은행이 된다. 금융당국과 대구은행은 지난해 전환을 목표로 계획을 세웠지만 지난해 말 대구은행의 불법 계좌 개설 이슈가 발생하며 시기가 미뤄졌다. (관련기사=대구은행 고객 서명 없이 계좌 개설, 시중은행 전환 영향은? (23.10.13.))

대구은행 홍보팀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시중은행 전환은 별개이다. 재판 결과와 관련 없이 시중은행 전환은 계속 준비하고 있었다”며 “금융당국의 법령 해석이 끝나면 공고 절차가 이뤄지고, 그다음 대구은행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 당국과 계속해서 소통 중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