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칠곡물류센터 사망 노동자 유족 산재 신청

약 한 달 만에 산재 신청, "쿠팡 측 자료 협조 소홀"

12:47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근무 후 숨진 노동자 A(27) 씨의 유족이 약 한 달 만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유가족은 쿠팡 측에 산재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해 왔으나, 자료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산재 신청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근무 후 숨진 노동자 A(27) 씨의 유족이 약 한 달 만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6일 오전 10시 30분 A 씨 유가족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서비스연맹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대구시 중구 근로복지공단 대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씨 산재 신청서를 접수했다. 앞서 유족은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소속 부서의 조직 현황표와 인원 배치, 업무 분장표 ▲소속 부서의 업무 일지 ▲근로계약서 ▲연장 근로 일지 ▲물류센터 작업공정표 등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쿠팡 측은 A 씨 사망 전 12주 동안의 근무기록과 9~10월 근로계약서만 제공했다.

A 씨는 지난 달 12일 전날 저녁 7시부터 사망 당일 오전 4시까지 포장 보조원으로 야간 근무를 한 뒤 퇴근 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의 최근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업무 시간은 8시간~9.5시간이었다. A 씨가 야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주간근무 기준에 30%를 가산해 업무 시간을 계산하면 하루에 9.5시간~11.5시간을 근무한 셈이다.(관련 기사=쿠팡 숨진 노동자 ‘7일 연속 70시간 근무’ 하기도···강은미, “업무 부담 가중”(‘20.10.26))

특히 대책위는  A 씨가 일하는 1년 4개월 내내 야간 노동을 했고, 근무와 휴일이 불규칙한 점, 일하는 동안 몸무게가 15Kg이나 빠졌다는 점,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다닌 점, 숨지기 전 가슴 통증을 호소한 점 등이 업무상 연관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A 씨의 부모님

A 씨 아버지는 “쿠팡은 언론에 산재 신청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유족인 저희에겐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무엇이 두려워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가”며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었다. 그 소중한 아들의 죽음이 이렇게 무시 받는 일을 이제 멈추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복지공단을 향해 “지금도 많은 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야간노동을 하고 있다. 저희 아들의 사망이 과로사로 제대로 인정되어 야간노동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게 해달라”며 “모든 사람이 안전이 보장된 곳에서 노동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천승환 진보당 대구시당 부위원장은 “업무상 질병, 특히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과로사는 엄격한 판정 기준과 고인 측에게 입증 책임이 있어 산재 신청 과정 자체가 너무나 고되다”며 “더 이상 쿠팡에 기대할 것이 없어 한 달이 지나서야 산재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천 부위원장은 “건강한 청년이 특별한 외상 없이 무릎 관절염으로 장기간 통원치료를 했다는 사정만 보아도 쿠팡의 노동강도를 쉽게 짐작할 수 있고, 과로사임이 보여지는 대목”이라며 “산재 승인은 너무나 당연하다. 사업주에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야간노동과 불규칙적인 근무 스케줄에 고인은 이미 죽어가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쿠팡 측은 6일 저녁, “택배노동자 대책위는 ‘산재 승인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쿠팡은 산재신청절차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산재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모두 유족에게 제공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 성실히 제공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