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푸변]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거짓말하고 갱신 거절한다면?

[주푸변] 주택임대차보호법 푸는 대구변호사들 (7)

17:38

Q.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고 거짓말하면 어떡하나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는 것까지 계약갱신요구 대상에 포함시키면 집주인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는지 안 사는지 긴가민가하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일단 버티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살 건지 말 건지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아무리 봐도 여기 살지 않을 거 같은데 산다고 우기면 버텨야 합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러면 실제 거주하겠다는 건 집주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준비를 해야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속아서 집을 나갔다면 집주인은 임차인의 정당한 갱신요구권 행사를 불법적으로 침해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Q. 임대인이 실거주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실거주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차인은 증명해보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 실거주할지 몰랐다가 2년이 지난 사이 살 생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당히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처음에 계약 체결할 때 명시하면 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대부분 공인중개사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많아지면 이것도 바뀌지 않을까. 갱신요구권 행사를 묻는 조항도 도입되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주푸변의 팁! 임대인이 정말 살려고 들어오는 것인지 거짓말인지 떠볼 수 있을 거 같아요. 주푸변의 팁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