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푸변] 임대료 인상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푸는 대구변호사들 (9)

19:40

Q. 임대료 인상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5% 입니다. 2년 뒤 조커(갱신계약청구권)을 내밀었을 때, 5%까지 올릴 수 있어요. 보증금, 월세 등 총 경제적 가치의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결국 2년 뒤 5% 올라가는 거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조례로 그 아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월세 100만 원에 살다가 임대인에 5% 인상을 주장하면서 105만 원을 달라고 했어요. 임차인이 인정을 못하고 100만 원만 보냈어요. 그러면 임대인은 2년 뒤 보증금에서 그 금액을 빼버릴 수 있어요. 그걸 받아내려면 임차인은 소송을 해야 합니다.

Q.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쓰면서 옛날 계약서를 찢어 버리면 임대료 인상 상한 제한을 안 받나요?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쓴다는 의미가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임대료 인상이라는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종전보다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아니라 임대료 인상 상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편법적, 탈법적으로 임대인의 강력한 요구 때문에 한 것이라면 인상률을 초과해서 약정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혹시나 형식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지만 인상률 상한을 초과하는 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이미 줬다면 상한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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