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내일부터 식당·카페 영업제한 해제···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

70일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유흥시설 6종, 영업금지 해제···영업은 밤 10시까지만

16:38

내일(15일)부터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진행됐고, 대구시는 12월 8일부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해왔다. 2단계 적용 후 정확히 70일 만에 2단계 거리두기를 해제하게 됐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해 일상 감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4주 동안 수도권 하루 평균 확진 환자 발생이 200명 후반대로 정체 양상이고, 비수도권은 100명 이하로 감소해서 전국적으로 2.5단계 기준 이하로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중대본은 설 연휴 기간 지역 간 이동이나 모임을 통해 감염이 확산될 수 있어서 예의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고 일상 전파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전파가 지속되는 양상이라고 위험요소를 짚으면서도 거리두기는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중대본은 수도권은 기존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했다. 대신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금지는 해제하지만 운영시간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했다.

중대본의 이번 결정으로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은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다. 그동안 금지한 스포츠 관람도 일정 수준(수도권 정원 10%, 비수도권 30%) 허용되고,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행사 제한 인원도 수도권은 100명 미만, 비수도권은 500명 미만으로 완화된다. 종교활동 역시 수도권은 정원 20%, 비수도권은 30%까지 가능해진다. 단, 종교활동에서 모임, 식사, 숙박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지난 2월 10일 유흥시설 운영 및 종소자들이 대구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방역 수칙 완화를 요구했다.

대구시는 중대본 결정에 따라 15일부터 28일까지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한다. 대구시는 대구·경북권역도 지난 5일부터 11일 사이 주간 일평균 국내 확진자수가 16.9명으로 낮고, 지역 병상 운영 상황도 20%대로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구시는 “장기간 집합금지와 운영 제한으로 인한 서민 경제 피해가 누적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반발이 격화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정부가 공통 적용한 조정 내용을 준수하면서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강화된 조치를 덧붙이기로 했다.

대구시는 영업시간 제한 등 조치는 중대본 방침을 그대로 따른다. 다만, 실내스탠딩 및 일반 공연장에서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 유지, 목욕장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에서 음식 섭취 금지는 그대로 유지한다.

또, 화투방(어르신쉼터)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를 유지하고, 요양보호사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학원과 동일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지금은 확진자 감소 추세와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1.5단계로 하향 조정하지만, 언제든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지속적으로 방역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