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 “대구시 언론 대응 상황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

대구경실련 공보관 위증 고발 및 시정농단 행정사무조사 민원에 답변

15:56
Voiced by Amazon Polly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대구시의 대구MBC에 대한 일련의 취재방해 조치 등을 두고 “시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 보장을 위해 대구시의 언론 대응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제기한 공보관 위증에 대한 고발 및 시정농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 민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다.

12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인환)에 제기한 민원 회신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달 7일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 대구MBC 취재방해와 관련해 대구시 공보관의 행정사무감사 위증에 대한 고발과 시정농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건의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대구경실련이 민원의 근거로 삼은 건 지난해 11월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대구시 공보관실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보관이 한 답변과 이후 추가로 확인된 사실들이다.

▲지난해 11월 김대현 대구시의원(왼쪽)이 정은주 대구시 공보관에게 대구MBC 취재방해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당시 정은주 대구시 공보관은 대구MBC에 대한 일련의 취재방해 조치가 홍준표 시장의 방침에 따라 대구시 차원에서 결정하고 시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당시 정 공보관은 취재거부 근거를 묻는 의원 질의에 동문서답을 하다가 “대구시 방침으로 그런 결정을 했다”고 답했다.

대구MBC 고소 사안에 대한 수사기관 처분 이후 취재방해 조치 해제 여부에 대한 물음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 공보관 입장에서 답하기 곤란하다고 이해하면 되느냐는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하지만 대구시 공보관실은 대구MBC가 제기한 취재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구MBC의 취재 요구를 자율적으로 판단해 대응하라”는 내용의 안내 메일을 보내면서 일련의 취재방해 조치가 공보관실의 입장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재판 과정에서도 대구시의 대구MBC 취재방해 행위를 홍 시장이 지시한 적이 없고, 공보관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책임은 내가 진다’던 홍준표, ‘대구MBC 취재방해’는 발 빼나?(‘24.1.31))

대구경실련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근거해 정 공보관이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을 했고, 공보관이 시장 방침을 근거로 시정을 농단했다고 보고 행정사무조사를 의회에 요구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민원 처리를 위해 간담회를 진행해 공보관으로부터 그간의 진행 상황과 언론사 대응 관련 시장 권한 전결권에 대해 청취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8일 대구경실련에 답변을 보내 “공보관의 발언은 허위진술로 볼 수 없고 행정사무조사는 기획행정위 차원에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공보관은 언론사 취재거부 근거에 대한 질의에 법적근거는 없다고 답한 것을 확인했고, 해당 답변을 허위진술로 볼 수 없고’,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재적의원 ⅓의 찬성이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기획행정위에서 본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언론사 대응에 있어 시민을 위한 공보업무 추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입각하여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것을 대구시 공보관에 촉구했다”며 “시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해 대구시의 언론 대응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대구경실련은 “답변은 대구경실련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면서도 “답변 중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시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해 대구시의 언론 대응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한 것이다. 시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대구시의 퇴행적인 언론 대응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구시의회 차원에서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