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민 2만여 명,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청구…경북에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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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민 2만여 명이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을 모아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주민조례발안 제도 도입 이후 경북도의회에 제출한 첫 사례다.

▲18일 오전 경북농민의길(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북연합,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경북지부,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경북지부, (사)전국쌀생산자협회 경북본부, 사)전국사과생산자협회)은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

18일 오전 경북농민의길(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북연합,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경북지부,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경북지부, (사)전국쌀생산자협회 경북본부, 사)전국사과생산자협회)은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

이들은 “경북 농민들은 2023년 경상북도에 농가경영안정지원과 더불어 필수농자재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천막농성까지 했지만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는 예산을 핑계로 농민의 지친 손을 잡아주지 않았으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발벗고 나서지 않았다”며 농민들이 주민조례 청구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재동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의장은 “지속가능한 농업, 농민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농정인 필수농자재지원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농도임을 자부하는 경상북도에서도 경북 농민의 농업생산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단체는 2023년 9월 7일부터 경북 필수농자재 조례 제정 청구서명을 위해 수임인 274명이 농업교육장, 마을동회 등 농민들이 모이는 곳을 직접 찾아다니며 울릉군을 제외한 21개 시군에서 2만 621명의 서명을 받았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주민조례발안법 시행으로 주민들이 직접 의회에 조례 발의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청구권자 총수의 1/150 이상 서명이 필요한데, 올해 1월 8일 기준으로 1만 4,856명이 넘으면 된다. 경북도의회 의장이 청구인명부를 공표하면 10일간 시·군별로 청구인명부나 사본을 열람하는 기간을 거친다. 이의가 있으면 청구인명부 보정 절차를 거친 후 3개월 이내에 수리·각하 절차를 거쳐 경북도의회 의장이 발의할 수 있다.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공표 후 열람, 이의신청을 받고, 확인 검증 절차를 거치면 대략 3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는 전라북도, 공주시, 고흥군, 당진시, 군산시가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조례에는 천재지변, 농자재시장의 공급망 급변 등 농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농민에게 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북도의회에 주민발안조례 청구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지만, 시·군에서는 몇 차례 있었다. 2022년 경주시민 3,353명이 청구한 청년지원조례는 재정 부담·중복 지원 등을 이유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개정, 김천시 양성평등기본조례 폐지, 구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조례 제정 청구는 각하됐다. 경산시민 4,180명이 서명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 제정 청구는 지난해 12월 27일 청구인명부가 제출됐다.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