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남구 전세사기 피해 건물 찾아 특별법 개정안 통과 공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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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여덟번째 전세사기 희생자가 살던 대구 남구의 다가구 주택을 방문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선구제 후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됐고, 오는 28일 표결을 앞두고 있다. 다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20일 오후 2시 30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남구 대명동에서 숨진 전세사기 피해자의 다가구 주택을 찾았다.

20일 오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지로위원장, 서울 은평구갑),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접수센터장,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인천 남동구갑), 임미애 국회의원 당선인(비례),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 중남구위원장이 남구의 전세피해 건물을 찾아 피해자들을 만났다.

박주민 위원장은 “전세사기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다. 선구제 후회수 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피해자들 의견을 받은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정부도 피해자들의 사정을 안다면 거부권 행사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며 ‘선구제 후회수에 5조 원이 든다’는 프레임을 꺼내고 있는 것을 두고 권지웅 센터장은 “보증금 전액을 국가가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30%에 해당하는 최우선 변제금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5조 원의 계산은 피해 보증금 전부를 국가가 준다는 전제로 나온 계산이므로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권 센터장은 지자체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주택 관리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이번 피해 사례에서도 가해자가 여전히 건물 관리인으로 관리비를 받고 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 피해자가 돈을 주고 싶지 않은데도, 임대인은 관리비를 내라고 연락해서 피해자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했다. 고인도 돌아가신 당일 임대인이 관리비를 내라고 연락하면서 인터넷을 끊었다고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 지자체가 서둘러 움직여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기자회견 후 피해자들의 피해 사례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전세피해 사망자가 살던 빌라를 포함해 남구 지역에 10여 채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 조 모 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5명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대구전세사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조 모씨가 소유한 건물 피해자는 150여 명, 보증금은 170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이중 5채가 경매로 넘어간 걸로 알려진다.

한 피해자는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6개월이 지났다. 신혼임에도 2세 계획, 신혼집 입주 등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정말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특별법 개정이 이번에 꼭 이뤄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피해자도 “처음 전세계약을 할 때 챙기는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이 있지 않나. 그게 아무런 보호를 해주지 못한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다. 청년 전세대출을 받아 매매로 가는 스텝을 밟으라고 (정부가) 홍보해서 받았다. 은행이 임대인에게 바로 빌려주지만, 갚을 땐 임차인이 갚아나가야 하는 시스템이다. 임대인에게 빌고 빌어서 받아내야 하는 현실인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대구·경북 전략 후보로 선출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뉴스민>에 “피해자들 말을 종합해 보면 건물주가 자기자본 없이 과거 갖고 있던 건물, 이후 지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내고 임차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행정기관이 인허가 과정에서 예상 가능한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건 큰 잘못이다. 사고가 터진 후 지금이라도 움직임을 보이려 한다지만, 그마저도 너무 늦었다”며 “관심 여부에 따라 행정이 움직이는 게 다르니 지속해서 챙기겠다”고 전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