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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4.28 산재노동자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 대구본부, 경북본부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 자를 위해 투쟁하라”고 외치며 “모든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차별 없이 전면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4월 28일 산재노동자의 날은 지난해 10월 22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1993년 태국의 인형 공장에서 불이 나 사망한 188명의 노동자를 추모하며 여러 나라에서 산재 노동자의 날을 지정한 이래 30년 만이다. 정부는 개정 법령에 근거해 올해부터 매년 산재 희생자 추모 및 산재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28일 오전 10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경북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작업 중지권과 노동자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 집행하고 전면 적용할 것 ▲폭염 작업에 실질적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모든 노동자의 제대로 치료받고 보상받을 권리를 전면 적용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경제규모 10위, 국민소득 4만 달러를 코 앞에 둔 한국은 여전히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고 부상과 질병으로 매년 15만 명의 노동자가 고통받는 산재 공화국”이라며 “떨어져 죽고, 과로로 죽고, 직업성 암, 골병, 고객 갑질, 일터 괴롭힘으로 일터는 전쟁터”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구의 올해 산재사망사고도 벌써 5건에 이른다. 건설업 3명, 제조업 2명이다. 포항에선 청년 노동자가 용광로에 빠져 죽었다”며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또한 노동자 안전을 위협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안법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시행 3년간 경영책임자가 유죄 확정판결 받은 건 15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노동자의 생명을 자본의 이윤 앞에 내팽개쳤던 윤석열도 파면됐다. 자본의 이윤에 의해 죽어가는 노동자가 아닌, 제대로 된 시설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이 되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노동부가 앞장서야 한다”며 “추모를 넘어 제2의 김영균, 더 많은 산재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쟁을 통해 현장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본부장도 “대한민국 국민은 광장의 투쟁으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두 번이나 끌어내렸다. 세계에선 대한민국을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로 바라본다. 하지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형식적 제도에 갇혀 있다. 공장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진행됐다면, 노동자의 안전에 자본이 조금만 더 투자했다면 산재 비율은 낮아질 수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산재 발생 수는 줄지 않고 있다. 이 법을 훨씬 더 강력하게 개정해야 하고, 법을 적용하는 담당자들이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성준 금속노조 포항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지난 3월 14일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20대 계약직 직원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아직도 기본적인 안전조차 보장되지 않는 현장, 사고가 나면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용자가 많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현대제철 포항공장 사망, 노조 “안전 장치 불충분” (25.03.18.)]
방 수석부지부장은 “현대제철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언젠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작업장이었다. 크레인에 간섭된다는 이유로 안전장비조차 설치되지 않았다. 사고 직후 회사는 난간대를 설치했다. 노동자가 안전고리를 하지 않았다는, 사고 직후 회사 측이 한 변명만 봐도 노동자를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알 수 있다”며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노동부가 어떻게 묻는지 우린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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