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민주당 대구시당 점거

전국 동시다발 점거 농성···노조법 개악 반대

10:43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본부는 2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당사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이 노동개악이라며 노조법 개정 철회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에 따르면 오전 9시경 권오준 건설노조 대구본부장과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 선거 후보 등 10여 명이 민주당 대구시당 당사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대구뿐 아니라 전국에서 같은 요구안을 같고 동시다발적인 민주당사 점거농성을 돌입했다. 이영철 건설노조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이낙연 민주당 대표 사무실을 점거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2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사를 점거했다. (사진=민주노총 대구본부)

이들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월 30일 국회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해 노동법 개악안을 논의하고 12월 초 환노위 전체회의, 12월 9일까지 열리는 본회의를 통해 개악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라고 짚으면서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노조법 개악’을 막는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정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6월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을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은 개정안에 포함된 ▲산별노조 임원 등의 사업장 출입 제한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연장 등이 노조 조직과 교섭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전태일 열사 서거 50주기를 맞아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진하고 있는 전태일 3법 제정에 민주당이 소극적인 것도 지적한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해 5인 미만 사업장 등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안 등을 전태일 3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채택을 거부하고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제외된 산안법 개정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당론 채택은 없고 이낙연 대표는 ‘상임위에 맡기겠다’며 발을 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2월 9일까지 농성을 이어가면서 오는 25일에는 대구시당 앞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대회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