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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과 우리복지시민연합(복지연합)은 최근 엑스코 대표이사 사장으로 내정된 전춘우 전 코트라 부사장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하여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구했다. 이들은 전춘우 내정자가 감사원으로부터 업무 부당처리 책임자로 지목됐음에도 불구하고 엑스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사장 내정자로 선정한 점을 문제 삼으며, 대구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시는 엑스코 사장은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며, 엑스코 긴급이사회를 통해 관련 문제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전춘우 내정자는 2024년 12월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2025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 설계용역’ 부당처리 책임자로 지목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전 내정자의 행위를 코트라에 통보하고, 인사자료로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징계 규정 미비로 인해 징계 요구는 없었지만, 감사원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전 내정자가 결재를 하면서 설계 용역사에 특혜가 제공되고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엑스코 임원추천위원회가 감사원의 명백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 내정자를 ‘MICE 분야의 전문성과 조직 안정성’ 등을 이유로 사장 후보자로 선임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엑스코 임원추천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하며, 대구시장 측근 낙하산 인사라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사례라는 주장이다.
대구경실련과 복지연합은 5월 19일과 20일 각각 성명과 논평을 통해 “전춘우 내정자에 대한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장권한대행은 대구시의회에 전춘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고, 대구시의회는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했고, 복지연합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즉시 ‘대구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의해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대구시의회는 5월 30일 주주총회 전에 전춘우 내정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검증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감사원이 업무 부당처리 책임자로 지목한 인사를 대표이사 사장 후보자로 선정한 엑스코”라며 “주목하는 부분은 전춘우 내정자가 감사원의 감사결과 최종 확정(2024.12.19. 감사위원회의 의결), 코트라 퇴직(2025.03)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엑스코 대표이사 사장직에 공모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처분은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이는 그동안 대구시장 측근 낙하산 인사의 거수기 역할에 그쳤던 엑스코 임원추천위원회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낸 일”이라고 지적했다.
복지연합도 “사장 내정자에 대한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는 집행부 거수기에서 벗어나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의 회복이고, 인사청문회 패싱의 관행화와 조례의 사문화를 방지하며, 논란에 대한 검증으로 인사권의 남용을 저지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등 시의회의 중대한 행위”라며 “내정자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벌써 제기되었음에도 직무대행의 인사청문 요청이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없어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와 의회가 대선과 주주총회 일정 등을 핑계로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인사청문회를 피하는 꼼수로 대충 넘길 문제가 절대 아니”라며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면, 대구시의회는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관철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사청문회가 불발된다면, 짜고 치는 대시민 기만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구시는 인사청문회 실시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전 내정자에 대한 검증을 추가로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대구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전춘우 내정자가 코트라 재직시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내정자는 임기 만료로 퇴직한 것이며 감사 결과와 퇴직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이번 주 긴급이사회를 소집하여 관련 내용을 추가 검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엑스코 사장은 대구시장이 직접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자체 임명되는 자리로,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며 “대구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대구교통공사 등 협약된 기관에만 해당되며, 엑스코는 그 대상이 아니다. 현재 시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 요청이 없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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