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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특수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장애 학생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다. 피해 학생의 가족과 장애인 단체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학생을 폭행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약식재판을 청구한 것부터 문제라며 검찰을 규탄했다.
23일 오전 11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앞에서 ‘대구 특수학교 장애 학생 폭행 사건 엄중 처벌 촉구 및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지난해 7월 해당 학교 내부 CCTV 확인 결과 사회복무요원 3명과 교사 1명이 학생을 여러 차례 학대하는 장면을 확인했는데도 검찰이 ‘솜방망이’ 처분했다고 지적한다. 검찰은 최근 사회복무요원 1명을 아동학대 등 혐의로 약식재판 청구했고, 사회복무요원 2명과 교사 1명의 아동학대 등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들에 따르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한 사회복무요원 2명과 교사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들의 행위가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아동학대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했다.
약식재판이 청구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법원은 벌금 500만 원으로 약식명령 했다.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피해자 측이나 고발인 입장에선 민사소송 외에 마땅히 이의를 제기할 방법은 없다.
이들은 “이번 학대 사건은 체벌이나 지도 차원이 아닌 명백하고 잔혹한 폭력 사건이다. 특수학교 내에서 사회복무요원과 특수교사가 신체적, 정서적으로 한 장애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학대를 가한 사건”이라며 “검찰의 처분 결과에 참담함을 넘어, 이 사회가 과연 장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 학생 어머니는 “10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음은 지옥 같다. 2024년 7월 아이가 온몸과 얼굴에 멍이 든 채로 하교했다. 학교 CCTV를 통해 폭행도 확인했다. 사과도 받지 못했다. 도대체 누가 어떤 반성을 했는지도 알 수 없다”며 “검찰 처분은 이해되지 않는다. 장애인을 때려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미혜 대구덕희학교 학부모회장은 “누가 봐도 명백한 아동 폭력이자 학대 사건에 어떻게 벌금형, 기소유예, 무혐의가 나올 수 있나. 부모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다”며 “내 가족이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나. 학생은 학교 안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경숙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장은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장애 아동에 대한 폭력은 어떤 범죄보다 재질이 나쁘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검찰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