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산 장애인 시설 종사자 인권침해 징계 권고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계획 수립 권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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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경산 장애인 거주시설인 성락원에서 장애인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책임자 징계를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인권위는 성락원 종사자의 거주 장애인 인권침해와 관련해 진정을 받고 성락원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종사자의 거주인 감금·폭행 정황 개연성 ▲거주인 학대 사건을 인지하고도 책임자가 사건을 신고하거나 거주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인정했다. 다만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종사자의 거주인 ‘물고문’ 의혹 각 2건에 대해서는 1건은 수사기관 수사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각하를, 1건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인권위는 “성락원은 이용인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대처 능력, 해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한 방에 5~6명씩 150여 명이 함께 머물고 있는 시설환경은 그 자체가 인권침해이기에 조속한 시일 내 탈시설 및 자립지원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며 “법인 차원에서도 이용인 탈시설과 자립지원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전문가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성락원 대표이사에게 거주 장애인 인권침해와 관련된 직원을 징계하고 성락원진상규명대책위원회 추천받은 공익이사 2명을 선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산시장에게는 전 시설장 등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성락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경상북도지사에게도 대책위 추천을 받은 공익이사 2명을 성락원 이사진에 선임되도록 하고 거주인 탈시설 자립지원을 위한 민관합동 TF 구성을 권고했다.

이와 별도로 인권위는 폭행,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성락원 직원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성락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거주인 탈시설·자립생활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오전 10시 30분 경산시청 앞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성락원 사건을 계기로 한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보장 정책 공약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윤두현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소까지 행진했다.

▲25일 오전 10시 30분 경산시청 앞에서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정책공약화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