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지방세 체납액 전년대비 2배 가량 증가한 이유는?

18:55
Voiced by Amazon Polly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의 지방세 체납액이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법에서 법인 주택 취득 중과세에 따른 영향도 확인되는데, 문제가 해소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1일 뉴스민 취재를 종합하면, 달서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2022년 423억 9,100만원, 2023년 454억 300만원에서 2024년 845억 7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체납액 상당 부분을 A, B 두 개 기업에서 발생했다. 달서구에 따르면 A 기업이 163건, 약 290억 원, B 기업은 44건, 약 37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된다.

달서구 징수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의 영향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따라 법인이 주택을 유상 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를 적용하게 된다. 중과에 따른 법인 주택 취득세율은 12%다.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선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멸실하거나, 취득일부터 7년 이내에 주택 신축을 완료해야 한다.

해당 법인들은 아파트 주택 개발 사업을 하는 부동산 개발 기업으로 2021년 하반기 무렵 주택 여러 채를 사들여 사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징수과 관계자는 “해당 법인들이 주택 취득 당시에는 1~3%의 취득세는 정상 납부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개발 사업이 미뤄지는 동안 ‘3년 이내 멸실’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게 됐고, 최근(2024년) 중과세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법인들은 대부분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이 회사들도 상당 부분 은행 대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다, 지금 사실상 부도 상태”라면서 “재산이 없어서 당장 징수하기가 어려워 ‘정리보류’ 해둔 상황이다. 문제는 가까운 시일 내 쉽게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런 경우는 구청 입장에서도 특수한 경우”라면서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을 구청이 안고 있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대구 내 다른 지역들도 비슷한 상황들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관련 법에 대해 “해당 세법은 당시 세수확충 측면 보다는 부동산 투기 과열 방지 측면에서 제정됐던 것으로 안다. 개인이 법인을 만들어서 취득세를 감면받는 편법을 막기 위한 취지”라면서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이런 상황을 설명하며, 해당 법령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4일 달서구의회 행정감사에서 임미연 달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체납액 규모가 2배 가까이 늘었는데, 특정 건설회사 2곳에서 발생한 체납액으로 당장 해소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며 “미분양 증가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심각한데, 이런 상황에서도 다시 상황이 확인되는 것 같다. 원인을 정확히 살피고,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