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비상시국회의, “한일군사정보협정은 매국행위…박근혜 퇴진해야”

대구비상시국회의 "국정농단에 이어 매국행위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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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하자 대구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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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10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는 2급 이하 군사 기밀을 양국 간 공유하고, 제3국으로부터 그 내용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담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최종 서명했다. 양국 간 서면 통보를 마치면 협정 효력이 발휘된다.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비밀 군사외교활동 ▲전략무기 사용지침서 ▲특수공작계획 또는 보안이 필요한 특수작전계획 ▲주변국과 외교상 마찰이 우려되는 대외정책 및 정보보고 ▲군용 암호 자재 ▲정보부대 또는 기무부대 세부조직 및 임무 등이 2급 이하 군사기밀에 포함된다.

이날 오후 2시, 민주노총대구본부 등 83개 대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퇴진대구비상시국회의’는 대구시 중구 2.28기념중앙공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매국적인 한일 협정 체결은 원천 무효”라며 “박근혜는 모든 직무를 중단하고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대구비상시국회의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우리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원천 무효다. 정부 주장과 달리 일본이 탐지한 미사일 발사 초기 정보는 한국에 ‘조기경보’로서 효용성이 없다. 순식간에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을 한국보다 먼 일본에서 먼저 탐지하여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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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미국이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강요하는 것은 한미일 3각 MD(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일본 안보법제에 따라 평시부터 전시까지 각종 명목으로 남한에 진입하거나 북한을 공격하는 데 필요한 한반도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비상시국회의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주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협정은 헌법 제60조에 따라 당연히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야 한다”며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국민적 의사 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군사작전 하듯 일방적으로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은 국정농단이라는 반국가적 범죄 행위에 이어 나라의 장래를 팔아넘기는 매국 행위를 자행했다”며 “우리는 기필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무효화를 관철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