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규공무원 교육서 “노조 가입하지 마라”…노조 가입 방해 논란

대구시, "행자부 지침 따라" 해명
전공노 대구경북본부, "권력의 하수인 자처" 비판

15:59

대구시청이 신임 공무원 교육에서 공무원노조 가입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는 11월 첫째 주 열린 대구시청 신임공무원 교육에서 “나는 노조가 싫다”, “노조에 가입하지 마라”, “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 가지마”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구시는 “행자부 지침에 따른 것일 뿐이며 과장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23일 오전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는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혐오 표출이자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를 포기할 것을 강요한 것”이라며 “대구시장은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조창현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장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게 대구시 변명이다”며 “이는 한 치의 망설임 없이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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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11시,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가 대구시청 앞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유수 대구시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은 “신규 공무원들에게 노조가 어떤 것인지 설명한 것이고,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 교육한 것”이라며 “다른 내용은 없다. (전공노 주장은) 과장된 이야기다. 법외노조다 보니 과민하게 반응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7월 각 자치단체로 ‘공무원 노사관계 기본교육 강화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통해 교육용 교안을 보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집단행위는 금지하고, 정당한 노조 활동만 예외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소위 전공노의 법적 지위와 활동의 위법성’이라는 제목으로 따로 첨부했다. 전공노는 노조 활동을 할 수 없으며, 노조 활동을 표방하는 행위는 위법한 집단행위라고 명시했다. 또, 전공노 가입 행위도 위법한 집단행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법외노조 역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가진다고 말한다. 노조법상 보호나 혜택을 받지 못할 뿐 다른 법에서 주어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기본권은 헌법에 주어진 권리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구시에는 대구공무원노조, 새공무원노조, 대구민주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 등 4개 노조가 활동하고 있다.dsc00100-co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