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과연봉제 불법도입 용인해선 안 돼”

성과연봉제 도입 취업규칙 변경 무효 가처분 신청 올해 나올듯
공공운수노조 7개 지역에서 기자회견 열고 법원에 올바른 결정 촉구

12:18

공기업 노조들이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밀어붙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가처분 신청 결정을 앞두고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017년 1월 1일부터 성과연봉제 시행을 앞두고 있어, 공기업노조가 각 지역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해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는 20일 오전 11시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치주의 무너뜨리는 성과연봉제 불법도입,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강행으로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절반이 넘는 기관에서 노사합의도 없이 취업규칙이 변경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민 대다수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반대 여론과 여야정치권의 시행 유보 중재안도 소용없었다”며 “이제 불법 도입된 제도 시행을 막을 방법은 법원의 취업규칙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불법 도입된 성과연봉제가 내년 1월 1일 실행된다면 노동자의 임금 불이익도 문제지만, 노사관계 질서에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사용자가 노동자 동의 없이도 임금체계를 바꿔 적용할 수 있음이 증명되는 등 추가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모든 파괴 행위를 바로 잡을 것을 국민은 요구하고 있다. 재벌 청부 정책, 노동개악 양대 지침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이 법 질서와 국민 기본권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멈춰야 한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15개 노조는 지난 11월 본사가 있는 지역법원에 성과연봉제 도입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구지방법원은 한국가스공사지부가 낸 가처분 신청을 결정한다.

지난 1월 기획재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6월까지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내년도 인건비를 동결하고, 도입 우수기관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은 정부지침 발표 이후 이사회를 열어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과반 노조나 과반 이상 노동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