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오중기 민주당 경북위원장에 벌금 1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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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선거 중 지역위 간부에게 금품을 제공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중기 경북도당 위원장에게 재판부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관련기사=검찰, 금품 제공 오중기 더민주 경북위원장 벌금 300만 원 구형(‘17.2.3))

16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최은정)은 오중기 위원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격려 차원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증인 진술에 비춰보면 정당법 위반 사안”이라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오중기 위원장은 판결 직후 “재판부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항소 여부는 고민해 봐야겠지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정상 참작을 해주신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중앙당과 달리 지원이 없는 지역당 상황을 고려해줬으면 한다. 앞으로 이 문제가 정략적으로 활용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