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아르바이트 청소년 보호 조례 만든다

석철 의원 대표 발의···26일 본회의 심의 남아
불이익 신고전화 운영 등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목적

17:25

대구 수성구(청장 이진훈)에서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보호하는 조례가 생긴다. 14일 오전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대구에서는 수성구가 처음으로 아르바이트 청소년 보호 조례를 만든다.

석철 수성구의원(무소속, 지산동)은 지난 12일부터 일정을 시작한 수성구의회 216회 1차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석 의원을 포함해 김진환, 유춘근, 황기호, 최진태, 이영선(이상 자유한국당, 선수순), 김희섭, 정애향(이상 더불어민주당), 조규화, 김태원(이상 바른정당, 선수순), 박원식(무소속) 의원 등 11명이 조례 발의에 함께 했다.

조례는 수성구청장에게 청소년의 취업조건과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5년마다 근로 청소년 취업보호와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등 수성구가 노동하는 청소년의 권리를 지키도록 책임을 분명히 했다.

또, 청소년이 취업현장에서 사업주 등으로부터 각종 피해를 당한 경우 사업장의 위법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 전화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전화를 설치하면 전문상담자도 지명 또는 예산 범위에서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상담자는 신고 전화를 받으면 이를 신속히 확인해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서면으로 알리고, 청소년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청소년의 근로 거부 권한도 명시했다. 조례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과 다른 일 혹은 다른 장소에서 근로를 시켰을 경우 ▲근로계약과 다른 일을 하다 손해를 입었을 경우 청소년이 근로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했다.

조례는 취업조건 개선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은 법령에 따라 우대하고 표창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공지가 있을 경우 수성구 홈페이지에도 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사업장을 청소년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석 의원은 “평소 청소년 동아리 학생들과 면담을 하면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입는 피해 사례가 많다는 이야길 들었다”며 “한 음식점에선 10명이 필요한데 15명에게 연락해서 10명이 오고 나면 뒤늦게 온 1명은 그냥 보내거나, 10명이 일하다가 손님이 적으면 5명은 중간에 돌려보내는 등 청소년이 불이익을 당해도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더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석 의원은 “근로 청소년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수성구가 앞장서서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