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동성애 혐오 영상’ 학교장 등 ‘물의’ 공무원 승진 인사 논란

전교조·우리복지시민연합, "인사 발령 취소하라"

18:10

대구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이 ‘동성애 혐오 동영상’으로 아동학대 혐의 수사 중인 한 초등학교장을 승진 인사를 내는는 등 물의를 빚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논란이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4일 교육공무원 245명에 대한 9월 1일자 인사발령을 했다. 봉사활동 중 ‘동성애 혐오 동영상’을 강제 시청해 경찰 수사 중인 달서구 한 초등학교 A 교장, 우동기 대구교육감 선거 운동을 도와 징계를 받았던 교육청 B 과장, 지난 2014년 여교사 성추행 의혹으로 견책 징계를 받기도 했던 C 초빙교장 등이 승진 인사에 이름을 올렸다.

A 교장은 해당 학교 관련자들이 현재 경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사건 책임 소재나 징계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교육청은 A 교장을 다른 지역 교육장으로 발령했다. B 과장은 교육국장으로, C 초빙교장은 같은 관내 교장으로 승진됐다.

이에 전교조 대구지부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7일 공동성명을 내고 “선거 사범 관료와 성추행 교장, 아동성학대 책임 교장에 대한 인사 발령을 즉각 취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A 교장 인사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임은 물론 해당 피해 학부모들이 교내에서 2차, 3차 피해를 호소하며 학교의 미온적인 대처에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에서 학교장을 타 지역으로 승진 발령했다는 것은 대구교육청의 안일한 의식과 무능력한 대처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인사의 교육국장 발령은 내년 교육감 선거를 대비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2차 피해와 피해 교사들이 가해 교장을 다시 만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은 성추행 교장의 동일 지역 발령은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대구교육청은 이날 해명자료를 발표하고 “달서구 장애어린이집 봉사활동 중 아동 성학대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관련자에 대한 징계는 추후 수사(조사) 결과와 감사 결과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C 교장의) 발령지에는 당시 근무하였던 교사는 한 명도 없어 당장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는 없다”며 “향후에도 같이 근무했던 교사는 발령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구교육청이 밝힌 해명자료에는 우동기 교육감 선거를 도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까지 받았던 B 국장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