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직원단체 “교수회, 총장선거 규정 독단 개정, 허위 발표”

선거인 비율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효력정지 가처분도 검토

16:33

경북대 교수회가 총장 선출 규정을 개정하며 총장 선거의 선거인 구성 비율을 교수 80%, 직원 15%, 학생 4%로 정하자 구성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직원 단체와 총학생회는 선거인 구성 비율과 관련해 교수회와 합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직원 단체는 교수회가 23일 “직원협의회, 총학생회와 최종 합의했다”라고 밝힌 보도자료가 거짓이며, 이번 규정안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다.

앞서 교수회는 22일 직원단체와 총학생회를 비공식적으로 따로 만나 선거인 구성 비율을 교수 80% 직원 15% 학생 4% 기타 1%로 하는 선정규정(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전임교수에게는 휴직·정직 중인 자를 제외하고 1인 1표의 권한을 주고, 직원과 학생은 일부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총학생회와 직원 단체는 합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교수회는 23일 “최근 직원협의회와 총학생회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쟁점이었던 선거인 구성 비율을 교수 80% 직원 15% 학생 4% 기타 1%로 최종 합의했다”라고 밝혔고, 학교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지난 20일 경북대학교 대구캠퍼스에서 총장 선출 규정 개정 관련 공청회 자리에서 발언하는 윤재석 교수회 의장

경북대학교 직원단체(직원협의회, 전국공무원노조 대학본부 경북대지부, 교육공무원협의회, 전국대학노조 경북대지부)는 30일 “교수회는 직원, 학생과 공식적 회의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선거인 비율을 정해 교수 평의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라며 “직원ㆍ학생의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한 것처럼 언론사에 허위 자료를 배포한 것은 대학구성원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서 규정 제정을 위해 공청회도 열었지만, 사전에 충분한 의견 교환도 없이 개최한 공청회였고 공청회 당시 규정안 전문도 없었다”라며 “직원단체는 이에 공청회 거부를 선언했고 제대로 된 공청회를 다시 열 것도 요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촛불혁명의 산물로 부활하는 총장직선제가 마치 교수들이 투쟁해서 획득한 전리품인 양 행세하고 온갖 꼼수와 허위 보도자료 배포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독주하고 있다”라며 “교수회 무용론 명분을 대학 구성원 전체에 각인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수회에 허위 보도자료 배포에 대한 공개 사과, 일방적으로 추진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안 폐기를 요구했다.

또한, 30일 윤재석 교수회 의장을 만나 해명을 요구하는 공문도 보냈다. 이들은 교수회가 규정 개정을 강행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확인 소송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인환 경북대학교 교육공무원협의회 대표는 “예전 총장 직선제에서 적어도 직원들은 모두 투표를 하고 이를 비율로 반영했다. 지금 교수회의 규정안은 교수만의 직선제이지 직원과 학생은 따로 선거인단을 꾸리도록 하는 것”이라며 “교수회는 구성원과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정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뉴스민>은 윤재석 교수회 의장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를 보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11월 9일 국회에서 가결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대학이 직원과 학생을 포함하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평의원회는 학칙의 재정과 개정에 대한 사항 등 학교 운영과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평의원회는 11인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되며, 교원, 직원, 학생 중 한 쪽이 평의원 정수 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북대학교 교수회가 평의원회 설치에 앞서 선거인 비율에 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규정 개정에 서둘렀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