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처우 문제로 논란(관련 기사: 대구가톨릭대병원 간호사 처우 논란…‘대리처방’, ‘야근에 우유·컵라면으로 끼니’)을 빚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이 정원 조성을 위한 기부금 납부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부 직원들은 강압적으로 기부금을 냈다고 증언했지만, 병원은 강요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병원은 간호사 처우 문제가 불거지자 6일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뉴스민>은 복수의 직원들로부터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이 지난해 4월 완공한 병원 내 ‘피아트 치유 정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기부금을 모았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 정원은 모든 환자들의 질병이 치유되고 가족, 병원 구성원 등에게 휴식 공간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공원에 세워진 비석에는 “본 의료원 가족 1,263명과 기부자들의 후원으로 조성되었다”고 적혀 있다.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조성된 피아트 치유 정원

병원 한 재직자는 “피아트 정원 조성 기부금 명목으로 간호사는 물론 거의 모든 직원들에게 월급에서 5만 원 이상씩 거뒀다. 10개월에 걸쳐 내거나 한 번에 냈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은 앞서 간호사 커뮤니트 ‘너스케입’에도 나왔다. 재직자라고 밝힌 글쓴이는 “2년 전인가 병원 내 정원 만든다고 재직자들에게 반강제로 5만 원 이상 무조건 내야 했었다. 거의 모든 직원이 강제로 돈을 뺏기듯이 냈다”며 “기부금 명목으로 명단 체크 해가면서 돈을 거뒀고, 간호사는 인원이 많아 5만원 이였지만 인원이 적은 직업군은 인당 10만 원씩도 거둬 갔다”고 주장했다.

<뉴스민>이 입수한 한 재직자의 월급명세서에는 공제 항목으로 ‘피아트 기부금’이 따로 명시돼 있었다.

▲피아트 정원에는 대구가톨릭대병원 가족 1263명과 그 밖의 기부자들의 후원으로 건립됐다고 나와 있다.

대구카톨릭대학병원 관계자는 “당시에 교직원들이 의기투합해서 일정 금액을 내어 원내에 힐링 공간을 만들어보자고 시작했다. 자발적인 참여로 기부금을 낸 것이지 강제적으로 하라고 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요즘 세상에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다. 기부 당시에 기부금 영수증도 모두 발행했다”며 “직원들 불만이 다 다르다. 일부 혼자만 못 하겠다고 하면 불이익이 올까 우려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이 아니라 당시에 이야기가 나왔다면 개선책을 찾았을 수도 있는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대구가톨릭대병원, 6일 간호사 처우 개선책 발표
오프수당, 연월차수당 등 내년부터 지급

병원은 6일 오전 경영진 회의를 통해 SNS 등을 통해 불거진 간호사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병원이 발표한 개선책은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지키겠다는 내용이다.

2018년 야간근무수당 1만 원 인상, 간호사 구두 처방(대리처방) 문제 개선 등 기존 추진 중인 사항에 더해 ▲오프수당, 연월차수당 소급 적용 내년 1월 지급 ▲초과근무 발생 현황 파악 후 2월부터 수당 지급 ▲간호사 등 교직원-병원 대화 창구 개설 등 방안을 내놓았다.

병원 관계자는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 회의와 오늘 최종 회의를 거쳐 개선책을 공표했다. 병원의 발전보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편하고 좋아야 환자들도 잘 돌볼 수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소통 부재로 인한 문제를 느껴서 내부적으로 대화 창구를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호사에게 가중되는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의료진도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 거로 안다”며 “앞으로 처우 개선되어 나가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스민>의 보도 이후 대구가톨릭대병원 노동자들이 조금씩 구체적인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가톨릭대병원 이외에도 부당한 처우를 당한 노동자가 있다면 추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뉴스민>은 제보자 신원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newsmin@newsmin.co.kr/ 070-8830-8187 / 카카오톡 ‘뉴스민’)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