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심의위,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불법여론조사’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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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대구여심위)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했던 A 예비후보자 측근들이 ‘착신전환’ 지시·권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구여심위는 “대구광역시장선거에 있어 당내경선 등에 대비하여 예비후보자 A 씨를 위하여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단기전화 개설 및 착신전환의 방법을 통해 여론조사에서 A 씨에게 응답하도록 지시·권유한 정당관계자 B 씨와 A 씨의 가족 C 씨를 6월 4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4일 밝혔다.

대구여심위는 “B 씨는 대구시장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 등에 대비하여 18년 1월 말경부터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당원, 지지자 등을 대상으로 단기전화 개설을 종용한 후 착신전환의 방법으로 여론조사에서 A씨에게 응답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대구여심위는 “C 씨는 지난 3월 5일 전화통화를 통해 D지역 기초단체장선거 예비후보 E 씨에게 10대의 단기전화를 개설하도록 종용한 후 착신전환의 방법으로 여론조사에서 A 씨 등에게 응답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대구여심위는 “「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여론조사 관련 선거범죄는 시민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등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써 「불법선거여론조사 특별조사팀」을 상시 운영하여 위반사례 발생 시에는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