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대법원 판결까지 전교조 전임자 징계 보류

전교조 대구지부, "전임 휴직 인정은 교육감 권한"

19:10

대구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전임자 징계를 보류했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23일 열린 징계위원회는 전교조 대구지부 전임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한 이영호 사무처장에 대해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기로 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법외노조 관련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라며 “이 사무처장의 직위해제 상황은 유지한다”라고 설명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징계 보류는 다행이지만, 교육청에 전임 휴직 인정 권한이 있는 만큼 이 사무처장의 전임 휴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개 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를 인정했고 최근에는 인천을 비롯한 다른 일부 교육청도 전임자를 인정할 방침”이라며 “그런데도 징계위를 연 대구교육청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결과물”이라며 “전임자 징계 회부는 대구교육청이 기획공작정치를 계승한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손호만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징계위 결과 징계 중단을 결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교육자치를 위해서라도 강은희 교육감은 전임자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교조 대구지부에 따르면, 전임 휴직을 신청하지 않은 경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1곳이 전임 휴직을 승인했다. 현재 전임 휴직을 불허한 교육청은 대구·경기·제주·울산·대전교육청이다. 이 중 제주교육청은 전교조와의 단체협상을 통해 전임자 인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