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의정운영공통경비도 대구시의회 업무추진비 조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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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의회가 입법 예고한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대상에 의정운영공통경비도 추가해야 한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도 “입법 예고한 조례안은 시민 요구와 기대, 발의 의원들의 제안 이유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짚었다.

대구경실련이 보완을 요구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조례안이 공개 대상으로 한 업무추진비 종류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외에도 의회운영공통경비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크게 의회운영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 두 가지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단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들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비용이지만,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이와 별도로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안에 의원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대구경실련이 공개한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 내역을 보면 대구시의회는 4년간 7억 4,296만 9,370원을 썼고 이중 70.6%를 식대로 사용했다. (관련기사=[대구지방의회 ‘법인카드’ 청구서] ② 4년 교육비보다 송년회 1번에 돈 더 쓴 대구시의회(18.8.16))

대구경실련은 “조례안에 따르면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이 조례의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사용내역 공개,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대상이 아닌 것”이라며 “의정운영업무추진비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할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조례안을 수정하지 않으면 조례를 제정하고도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경실련이 보완을 요구하는 두 번째는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대상 항목이다. 대구시의회가 입법 예고한 조례안은 ▲공적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 ▲의원 및 공무원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격려금 ▲그 밖에 법령에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등에 사용을 제한했다.

대구경실련은 이를 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권고한 표준안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심야시간, 휴일, 사용자 자택 근처 등 공적 활동과 관련 적은 시간과 장소 ▲공적 활동과 무관한 의원 상호 간 식사 등도 사용제한 대상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대구경실련은 “집행실태 점검 등 대구시의회 차원의 부당사용 적발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국민권익위 권고 표준안의 업무추진비 관련 ‘교육 및 점검’ 조항이 빠진 것은 문제”라고 관련 내용 추가를 제안했다.

*대구 지방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 현황 관련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