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노동자 ’26명 해고’에 퇴직금도 떼먹은 업체, 경북대병원은 묵묵부답

경북대병원노조,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노동자 퇴직금도 책임 못 지나"

12:28

경북대병원(원장 조병채)이 하청업체 주차 관리 노동자 26명을 해고한데 이어 퇴직금까지 미지급된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요구에 침묵하고 있다.

경북대병원은 지난 1일 경북대병원 주차 관리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전원 고용 승계” 보장을 요구하던 노동자 26명을 고용승계 하지 않았다. 이에 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지부 민들레분회)는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병원에서 농성을 이어왔다. 이 가운데 이들의 기존 용역 업체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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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병원분회)는 “기존 업체는 그동안 병원과 계약한 시중노임단가가 아닌 최저임금만 노동자에게 지급해 왔다. 약 9,200만 원 가량 체불임금이 있는 상황이었다. 그동안 노조는 병원 총무과에 관리감독을 요구해왔다”며 “퇴직금도 늘 불안했다. 업체가 계약한 5년 동안 퇴직금 적립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다. 결국 오늘 사태까지 왔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이 주차 관리 인원 4명을 줄여 절감되는 비용은 1억2천만 원 정도다. 그동안 이 업체가 떼어간 임금이 3억 원에 이른다.?업체가 떼 간 3억 원은 아깝지 않고, 열심히 일 한 노동자가 받아야 할 1억2천 만 원은 아깝지 않느냐”며 “공공병원인 경북대병원에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못 받은 퇴직금은 최대 5년 간 약 2억 4천만 원에 이른다. 또, 그동안 업체가 노동자에게 체불한 임금이 9,200여만 원이다.

이에 22일 오전, 경북대병원노조와 경북대병원 비정규직노조인 의료연대 대구지부 민들레분회는 경북대병원장실을 찾아 노조는 “공공병원인 경북대병원이 비정규직 노동자 퇴직금도 책임 못 지느냐”며 “병원장이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조병채 경북대병원장과 면담이 성사될 때 까지 항의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조병채 병원장은 고용과 퇴직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노조의 항의에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원장실을 떠났다.

이와 관련해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퇴직금은 월별로 도급가로 지급됐다. 총무과 직원들이 업체가 입금하는 것까지 지켜보면서 신경썼었다”며 “업체 사장이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서류까지 들고 왔는데 허위였다. 업체 사장이 퇴직금을 떼 먹었다고 하니 우리도 난감한 상황”이라며 하청업체 쪽에 책임을 떠넘겼다. 병원은 이날 오전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해 대구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하청업체 주차 노동자 고용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어 원청인 병원의 책임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해고 문제와 관련해서 병원 측은 “이미 새로운 업체와 계약한 상태라 병원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외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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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실을 나가는 조병채 경북대병원장.

한편, 지난 1일, 경북대병원은 주차 관리 용역업체를 변경하면서 인력 4명을 줄였다. 경북대병원노조와 경북대병원 비정규직노조는 “인력 감축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위반”이라며 “전원 고용 승계 보장”을 요구해왔다. 새로 계약한 용역 업체는 신규채용을 공지했고, 이 과정에서 기존 직원들과 신규 인력이 뒤섞여 채용됐다.(관련 기사 :“경북대병원, 주차관리 노동자 30여명 해고”) 5일 현재, 경북대병원 본원과 칠곡 분원 47명 주차 노동자 중 26명이 고용승계가 안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