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대구교육청이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에 설치한 야외 수영장을 올해 들어선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확인됐다. 팔공산수련원 측은 이용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들지 못하게 돼 올해는 야외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구교육청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야외 수영장을 건립했다고 홍보까지 했지만, 법률적인 부분은 확인하지 않아 야외 수영장 활용 방안을 새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박우근 교육위원장(자유한국당, 남구1)은 7일 오전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설치한 야외 수영장의 올해 사용 실적에 대해 질의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뜻밖이었다.
이교화 팔공산수련원장은 “지난해 수영장을 처음 운영했는데, 올해 운영하려고 보니 보험 관련해 안전사고 문제로 구청에 허가를 받으려 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했다”며 “수련원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승인을 못 받아 올해는 운영을 못 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 설명에 따르면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선 수련원이 체육시설법이나 관광진흥법에 해당해서 구청에 등록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수련원은 두 법률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서 구청에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고, 보험도 가입할 수 없었다.
이 원장이 답변을 마치자 전경원 의원(자유한국당, 수성3)은 “보험이 없어서 수영장 활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수영장 만들 때 그런 계획을 검토 안 했느냐”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사고 나면 책임질 수 있는 보험이 없어서 사용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예산이 얼마나 사용됐나? 교육청에서라도 해결해줘야 한다”고 대구교육청에도 책임을 물었다.
이 원장은 “죄송하다. 검토가 부족했다”며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간이 수영장이어서 이동이 가능하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설치가 가능한 학교를 찾아서 이동 설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