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 ‘여성행복아카데미’ 수당 지급 더 않기로

박정희 북구의원,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던 자료, 안타까워”

11:34

대구 북구청(구청장 배광식)이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된 보조금 일부가 보조단체 교수 및 직원 수당으로 지출된 사안에 대해 올해 사업부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북구청은 운영비에 대한 행정안전부 해석을 근거로 수당 지급 자체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액이 과다한 부분이 있고, 보조단체가 교체된 점 등을 이유로 수당 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대구 북구청, 여성행복아카데미 보조금 관리기준 위반(‘19.2.14))

▲2018년 여성행복아카데미 수료식(사진=북구청)

15일 오전 박정희 북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북구청이 운영하는 여성행복아카데미 사업에 사용된 보조금 중 일부가 인건비로 잘못 사용된 문제를 지적했다. 북구의회는 지난 11일부터 244회 임시회를 시작해 부서별 2019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박정희 의원은 “며칠 전에 나온 기사를 보면 여성행복아카데미 보조금 집행내역 중에 부당하게 쓰인 게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내용을 보면 과장님이 인건비 주는 건 안 된다고 했다가, 여성행복아카데미 사례는 수당 성격으로 명시적 기준이 없어서 문제 될 건 없다고 했다고 한다”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해당 부서가 관련 자료를 의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제기 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여성행복아카데미 관련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가 기자에겐 제공됐다”며 “의원들은 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건지, 안타깝다”고 짚었다.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겪었다”며 “기사 내용을 봤을 때 이건 의회가 무시를 당한 것이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사업에 변화가 있으면 저희에게 이야길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하고 거들었다.

문옥희 북구청 가족복지과장은 “며칠 전에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팀장을 통해 확인한 결과 수당에 대해선 하지마라, 해라는 규정이 없었다”며 “하지만 이후 의논해서 수당 지급이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서 올해 사업부턴 지급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과장은 의회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지나간 사안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의회와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업무 담당자는 “보조금 관리기준이 있고, 관리기준의 운영비에 대한 행안부 해석이 또 있다”며 “운영비에 대한 행안부 해석을 보면 명시적으로 수당을 주면 안된다는 해석은 없고,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는 관리기준이 금지하는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가 말한 행안부 해석을 보면 운영비는 단체 또는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등이 해당한다. 단체 고유 사무를 보는 인력에게 인건비가 지출되면 안된다는 의미다. 대신 특정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조사업을 위한 인력 인건비는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해석이 사업을 위해 새로 고용한 인력에게 지출되는 인건비를 의미하는 것인지, 기존 직원에게 지급되는 추가 수당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담당자는 “단체 입장에서 자체 재정으로 수당을 주면서 위탁 사업을 한다는 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구청은 올해로 27년째 여성행복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관내 여성 대상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북구 소재 대학에 사업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2016년까지 2천만 원이었던 보조금은 2017년 3천만 원, 지난해는 5천만 원까지 늘었다. 올해는 4천만 원이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