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시의원 의회적응기] (5) 2월 추경 예산의 의미

14:25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처음 대구시의회에 지역구 시의원을 배출했다. 김동식 대구시의원은 시의원으로서 첫 경험들을 한 달에 한 번 꼴로 본인 SNS를 통해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뉴스민>은 김동식 시의원 동의를 얻어 해당 글을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

대구시의회는 작년 11월과 12월에 걸친 정례회를 통해 2019년 본 예산안을 심사하여 8조 3,318억 원의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어떤 사업은 불요(不要)해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업 자체를 불허하기도 했고, 어떤 사업은 불급(不急)해서 다음 회기로 넘기거나 시범실시 후 성과를 평가해 보자고 수정 의결하기도 했다.

새해 들어 고작 2개월밖에 흐르지 않은 2월에 대구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요구해 왔다. 물론 국회가 여·야간 샅바싸움을 한다고 대구시의회가 본예산을 통과시킬 때까지 국가예산을 통과 시키지 못하고 시한을 넘기는 바람에 국비에 대한 의무 부담금이나 추가 부담금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추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시급한 민생안정 대책을 조기에 추진하고 미래산업 육성 및 상생 협력 발전 등 현안 사업 추진 동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올라온 추경 예산은 모두 1,663억 원이었다. 정부의 민생 관련 예산 조기 집행 요구는 이미 편성된 예산 중 하반기 계획 사업을 조기에 집행하라는 의미이지 의회 부결된 사업까지 집행하란 의미는 아닐진대, 예결위에서 이미 행정부 동의를 거쳐 통과된 예산안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추경을 요구하는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대구시의회가 예산을 통과시키고 나면 대구시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분기별 예산집행 계획을 세운다. 3분기, 4분기 집행 계획이었던 예산을 조기 집행함으로 인해 빠른 추경이 필요했다는 설명은 궁색하지만 이해는 된다. 하지만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2월 추경에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집행부의 사업 방식은 의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예결위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아 불편하다.

이제 6월이면 나의 예결위 활동은 종료된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제기했던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성과 예측들을 다음 예결위원들이 잘 받아서 꼼꼼히 짚어줄 수 있을까? 지방의원 임기가 7월부터 시작하면서 생기는 회계연도와 예결위 임기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1년 단위 예결위 활동이 가지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기민한 준비로 행정부 독주를 견제하고 시의회 위상을 강화하는 일은 오롯이 의회의 몫이다. 이번 2월 추경이 의회의 존재 이유를 돌이켜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기왕에 편성된 추경예산이 시민의 살림살이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