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민간위탁 주차장 관리요원 최저임금 못 받아

김두현 수성구의원, 구정질문 통해 지적

17:45

김두현 수성구의원(더불어민주당, 중·상·두산동)은 26일 22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수성구 관내 공영주차장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 개선을 요구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조례 개정을 통한 주차장 요금 인상이나 구청 직영 방안 등을 포함해 개선책 마련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두현 의원에 따르면 수성구 관내에는 전체 17개 노상·노외주차장이 있다. 이중 대구시설관리공단이 직영하는 곳이 7개소이고, 수성구청이 직영하는 곳은 2개소다. 나머지 8개소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성구가 민간위탁해 운영하는 주차장 6개소는 9명이 근무한다. 이들은 하루 평균 11시간 근무하는데 임금은 월 140만 원에서 160만 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2019년 기준 최저임금은 월 209시간 근무시 약 175만 원이다. 4대 보험 역시 1개 주차장을 제외하면 가입되어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연장근무 시간까지 포함하면 많은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60대 이상 노인들의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선 안 될 것이다. 더구나 주차관리업무는 구청이 운영해야 할 공공업무”라고 짚었다.

이어 “민간에 위탁 관리한다는 것이 핑계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라며 “2012년 1월 16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르면 공공부문을 외주화할 경우에도 계약과정을 개선하고 발주기관의 관리, 감독 등을 강화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수성구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주차장 역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야 할 것”이라며 민간위탁 주차관리요원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등을 수성구에 요구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한다. 오늘 질문을 통해 서로 정책을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민간수탁자 수익을 보장하면서 관리요원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나 구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 등을 두고 정책적 고민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민간수탁자들은 대부분 수지가 안 맞다고 하는데, 주차요금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다. 조례를 개정해서 주차요금을 조정하면 주민들 입장에선 오르지 않는 것이 좋을테고, 관리요원 입장에선 올라야 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구청이 적자를 감수하고 직접 운영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정책 고민을 심도 있게 하겠다”고 덧붙여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