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수경 칼럼] 낙태죄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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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은 인권운동사에 큰 획을 그은 역사적인 날이다. 헌법재판소가 여성의 임신중단 및 의료인의 임신중단 시술을 금지한 형법 269조1항, 270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를 범죄로 규정한 법률이 위헌임을 인정했다. 당장 낙태죄를 폐지하지 않고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분명히 커다란 승리이다. 그동안 낙태죄 폐지를 위해 용감하게 싸워온 모든 이들에게 진심으로 경의와 축하를 보낸다. 또한 낙태가 범죄로 취급받은 지 66년 동안 수치심과 처벌의 두려움에 고통받으며 ‘뒷골목 시술원’을 찾아야 했던 모든 여성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 오마이뉴스

지난해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의 낙태 금지 조항을 폐지한 아일랜드나, 비록 상원 통과는 불발에 그쳤지만 엄청난 지지 속에 낙태허용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던 아르헨티나에서 볼 수 있듯이 낙태합법화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낙태권을 요구하는 거대한 투쟁의 물결 속에서 유엔인권위는 여성의 의사에 반해 임신을 지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고문에 버금가는 일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던 4월 11일, 지구 반대편 미국 오하이오주에서는 이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순간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소위 ‘심장박동법(Heartbeat Bill)’에 주지사가 서명했다.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이 법은 위헌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90일 이후 발효된다.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것은 임신 6주 정도이다. 임신 6주는 실제 생리가 끊긴지 불과 2주가 지났을 뿐이라 많은 여성들이 임신 사실을 알기도 전이다. ‘심장박동법’에 의하면, 많은 여성들이 임신을 확인 했을 때는 이미 낙태를 고려할 수조차 없게 된다. 운 좋게 생리 예정일이 지나자마자 바로 임신을 확인한 경우라도, 2주 안에 임신 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이 안 되는 수술비를 마련해야 하고, 직장에 휴가 신청을 하고, 아이가 있는 경우 아이 맡길 곳을 찾아야 한다.

시술하는 의사를 찾는 건 또 다른 어려움이다. 왜냐하면 6주 이전의 태아는 너무 작아 초음파를 이용해서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들이 6주 이전의 중절수술을 꺼린다고 한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들을 고려하면 ‘심장박동법’은 단순한 낙태제한법이 아니라, 사실상 전면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다.

이런 극단적인 형태의 낙태금지법을 통과시킨 주는 오하이오주만이 아니다. 이미 오하이오를 포함한 6개 주에서 비슷한 법이 통과됐고, 조지아주는 5월에 법안 통과 최종 절차인 주지사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텍사스, 미주리, 테네시, 플로리다 등에서도 올해 안에 큰 이변이 없다면 ‘심장박동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텍사스의 경우 심지어 낙태한 여성이나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 사형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나오기도 했다. 다행히 이는 저지 되었지만, 낙태를 반대하는 보수세력이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오하이오 주지사는 심장박동법에 서명하면서 “시작부터 끝까지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여기에 낙태가 불법화되어 음성적으로 시술을 받다 목숨까지 잃는 수많은 여성을 보호할 정부는 없다.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낙태한 여성에게 사형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여성의 생명 따위는 아무 가치도 없다.

잘 알려져 있듯이, 미국은 46년 전인 1973년 연방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인 ‘로 대 웨이드(Roe v. Wade)’를 통해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했다. 태아가 모체 밖에서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임신 24주 이내에는 여성이 스스로 임신을 중단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은 위헌으로 규정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심장박동법은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비추어보면 위헌이다.

미국의 모든 주에서 낙태를 금지하려는 시도가 대세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뉴욕주는 임신 24주가 지났더라도 자궁 밖에서 태아의 독자적 생존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임신 지속이 여성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법이 올해 초에 통과됐다. 만에 하나 연방법인 ‘로 대 웨이드’가 뒤집어진다 해도 주법으로 낙태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미국인 전체를 봐도 낙태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2018년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3분의 2가 여성의 낙태권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낙태를 반대하는 세력이 전보다 더 대범하게 힘을 결집하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심장박동법’ 같이 극단적인 시도가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낙태제한법이 올해 들어 미 전역에서 자그마치 300개 이상 도입됐다.

트럼프는 대선 당시부터 낙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 선거에 나오기 전에는 자신이 낙태권을 옹호한다고 말한 바 있지만, 극우보수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면 인종혐오 선동도 서슴지 않는 그답게 여성의 권리 따위는 내팽개쳤다. 경선 과정에서 낙태를 한 여성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취임 후 낙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에 연방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낙태권에 대한 공격을 계속 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연방대법관으로 임명한 두 대법관들은 낙태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다.

지난 10월 성폭력 혐의가 폭로된 브렛 캐버너가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방대법관으로 확정 되면서(관련 기사=캐버너 대법관 인준, 침묵 대신 용기를 전염시켰다(2018.10.15)) 낙태에 대해 보수적인 의견을 가진 대법관의 수는 이제 다섯으로 늘었다. 9명의 대법관 중 5명만 동의하면 다수로 판결이 가능한 상황에서 낙태반대론자들의 숙원인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트럼프 탓만 할 수 없다. 임신중단 권리에 대한 공격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 훨씬 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이다. 심장박동법 같은 노골적인 낙태금지법이 제정되기 이전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여성의 낙태권은 심각하게 제한되어 왔다. 영리의료보험이 커버하는 낙태 범위를 제한하고, 공공 의료보험은 낙태를 아예 급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낙태 시술 전 의무적으로 낙태를 재고하도록 권하는 상담을 받아야 하고, 시술 전 최소 24시간 이상 의무 대기 기간을 두는 등 임신중지를 선택한 여성 앞에 놓인 장애물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한마디로 낙태를 받기 위한 비용과 절차가 너무 많아 대부분의 여성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

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나 의료인의 수도 까다로운 규제와 제한으로 인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예를 들면 심장박동법이 통과된 켄터키나 미주리의 경우 주 전체에 낙태시술을 할 수 있는 클리닉은 단 한 곳뿐이다. 켄터키주는 남한과 크기가 비슷하고, 미주리는 남한의 약 1.8배이다. 대한민국에서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뿐이라고 상상을 해보시라.

미 전역을 보더라도 낙태 시술이 가능한 병원의 수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사건 판결 당시보다 되레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 클리닉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거나 직장, 육아 등으로 인해 쉽게 클리닉에 갈 수 없는 여성을 위해 온라인으로 의료상담과 낙태약(abortion pills)을 제공하는 단체들은 미국의 19개 주에서 불법단체로 금지되어 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낙태권에 대한 공격은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싸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낙태 합법화는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한국의 경우 임신중단을 범죄로 규정한 ‘낙태죄’는 폐지되겠지만, 내년 말까지 법 개정 과정에서 임신중단 허용 기간과 사유 등을 두고 낙태권에 반대하는 진영과의 대립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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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보여주듯이, 여성이 쟁취한 권리를 빼앗고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려는 시도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후 상황이 바뀌면 ‘심장박동법’ 같은 극단적인 조치가 한국에서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당장 낙태죄가 합헌이라는 주장을 낸 헌법재판관들의 논리만 봐도 그럴 가능성은 내포되어 있다. 태아의 성장 상태와 관계없이 생명권의 주체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심장 박동이 시작되는 순간 보호해야 할 생명권의 주체라는 ‘심장박동법’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낙태죄 폐지에 멈추지 말고 모든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득이 낮은 여성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무료 탁아, 피임 교육과 피임기구 무료 지급 등은 가장 기본적인 요구일 것이다.

역사는 종종 수많은 사람들이 쟁취한 권리가 영원히 지속되거나, 자동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기나긴 싸움을 이기는 길은 결국 여성을 대상화하고 차별하는 기반 위에 세워진 체제에 반대하는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다.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낙태 금지는 생명 존중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