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청년수당·청년희망적금, 8일부터 신청

대구 거주 만 19~34세 청년 대상
청년수당 30~150만 원, 청년희망적금 180만 원 지원

21:51

대구시가 대구형 청년수당, 청년희망적금 신청자를 8일부터 모집한다.

7일 대구시는 “올해 처음으로 사회진입기 취업준비생, 아르바이트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형 청년보장제’ 역점 사업인 사회진입활동지원금(대구형 청년수당), 청년희망적금 참여자를 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회진입활동지원금(대구형 청년수당)은 ▲상담연결형(청년생활 종합상담) ▲진로탐색지원형(청년내일학교,청년학교딴길) ▲일경험지원형(청년사업장-청년잇기 예스 매칭) 3가지 유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전부터 대구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 청년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자 ▲본인·부모·배우자 소득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공고일 현재 본인 월 소득 9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상담연결형은 분야별 1:1 생활 상담(청년 생활 종합 상담)을 받고, 교통비 등으로 30만 원을 지원한다. 진로탐색지원형은 2개월간 청년내일학교, 청년학교딴길 프로그램을 참여하면 매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한다. 일경험지원형은 대구시에서 지정한 청년사업장에서 5개월 동안 일하면 취업장려금 150만 원을 지원한다.

수당은 클린체크카드(하나은행) 포인트로 지급된다. 유흥·도박·고가의 상품 구입 등 자산형성 관련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현금 인출이나 송금도 불가하다.

(▲사진=대구시)

청년희망적금은 단기계약직, 아르바이트, 인턴 등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대구·경북 소재 사업장에 6개월간 근무하면서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대구시에서 18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전부터 대구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 단기일자리 종사자 ▲부모·배우자 소득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및 본인 월 소득 세전 90만 원 이상 175만 원 이하 ▲공고일 현재 대구·경북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 중, 선정 후 6개월간 지속 근로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였거나 휴학 중인 청년이다.

고용노동부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사업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또, 사업주의 배우자거나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도 제외된다.

신청은 8일부터 온라인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http://youthdream.daegu.go.kr)으로 하면 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사회진입기의 청년들에게 대구형 청년수당과 청년희망적금이 청년들의 자강을 유도하고 순조로운 사회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만큼 취업난, 부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다가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