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선고받은 ‘기부왕’ 행세 박철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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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박철상(33) 씨가 항소했다. 박 씨는 주식투자로 수백억 원대 자산가가 됐다면서, 기부 활동을 벌여 ‘청년 기부왕’로 불려졌다. 그러나 실상은 자신에게 투자하면 수익을 올려주겠다면서 돈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않았고, 타인에게 빌린 돈으로 기부한 사실이 알려져 사기죄로 기소됐다.

앞서 11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안종열)는 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씨는 1심 재판에서 죄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가 기부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들을 기망했고, 기부금 중 일부를 생활비로도 사용한 만큼 박 씨의 개인적 이익과 만족을 위해 기부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인생의 피해를 입혔다”라며 “피해 금액이 20억 원에 가깝다.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내지 못하자 인정받기 위해 무리한 기부를 했다. 과장된 언론 보도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했다. (피해 금액도) 대부분 변제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박 씨는 1심 재판 중 검찰 신문에서 “(형을 받고 나서) 특수용접 등 할 수 있는 일을 병행해서 변제할 것”이라며 “마음속에는 피해자들을 빨리 회복시켜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다. 남은 삶을 피해자를 위해 쓰겠다”라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