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행 불법촬영 대구 스타 강사 항소심서 징역 8년 선고

"과감하고 거침없이 범행 반복, 피해자 수단으로 삼아 존엄성 침해"

11:22

대구고등법원이 여성들을 준강간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대구 수성구 한 스타 강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3일 오전 10시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연우)는 스타 강사 A 씨(37)의 항소심 판결에서 징역 8년,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에 따라 A 씨 신상이 공개된다. A 씨는 준강간,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유포 등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등 영상을 촬영해 자신의 성적 만족 수단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상당 기간 과감하고 거침없이 범행을 반복했고,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들을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존엄성을 침해했다”며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은 피고인과 합의했지만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지인들에게 자신이 피해자인 사실이 알려져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한 점 ▲피해자 13명과 합의하고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2건의 별개 사건으로 진행된 A 씨 준강간 혐의 재판은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A 씨는 두 재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 씨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B 씨는 1심에서 준강간 방조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