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 증가세···가석방 일반사범·전자보석 늘어

일반사범 중 가석방 대상자까지 확대, 코로나 팬더믹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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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착용자는 매년 늘고 있지만, 관리 인원 충원은 더뎌 전담인력 1명당 관리인원도 늘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착용 대상 확대에 따라 성범죄자 비중은 줄고, 가석방 일반사범 또는 전자보석 대상자 비중이 늘고 있다.

<뉴스민>이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전자발찌 착용자 현황을 보면, 2019년 3,111명이던 전자발찌 착용자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4,459명까지 늘었다. 2019년 대비 43.3% 늘어난 규모다.

다만, 성범죄 등 강력범죄자의 출소가 늘었기 때문은 아니고, 2020년 일반사범 중 가석방자까지 착용 범위가 늘어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달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난 라임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례가 여기(전자보석)에 해당한다.

최근 4년간 연간 유형별 착용자 현황을 보면, 2019년 전체 3,111명 중 80.4%(2,501명)를 성범죄자가 차지했지만, 2020년부터 성범죄자 비중은 63.5%(2,571명), 2021년 60.2%(2,597명), 2022년 58.4%(2,603명)로 줄었다.

대신 2019년 6명을 대상으로 전자보석이 시범실시 된 후 2020년 8월부터 일반사범 가석방자가 범위가 확대되면서 일반사범 및 전자보석 대상자가 2020년 22.5%(910명), 2021년 25%(1,081명), 2022년 26.2%(1,168명)로 비중을 높여왔다. 법무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교정시설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전자발찌를 활용한 일반사범 가석방 및 전자보석을 늘려온 영향이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 관계자는 “일반 가석방 대상자들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고, 코로나19로 교정시설 과밀화를 줄일 필요도 있어서 가석방자들이 대거 나왔다”며 “(전자발찌 착용 기간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초반에는 법원에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했지만 재범률을 낮추는 등 범죄 예방 효과도 있고, 현행 법을 통해 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조치이자 관리 시스템”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도입 후 성폭력사범 동좀재범률이 약 1/8 수준으로 줄고, 강도사범도 1/75 수준으로 줄어서 재범 억제 효과가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전담인력 확보는 더딘 상태다. 2019년 237명이었던 전담인력은 올해 10월 기준으로 418명까지 늘었지만, 1인당 관리인원은 13.6명에서 18.5명으로 증가세다.

법무부 관계자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감독 대상자 10명 정도가 적정 인원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관리 대상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 지난 2018년 전자발찌(전자감독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이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 서울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전자감독제도 시행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전자발찌를 만져보고 있다. (사진 = 법무부)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