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인동 재개발 반대 농성 82일 만에 종료···”기습 진압” 논란

농성자 "갑자기 용역 20명 들이닥쳐 진압", 조합 "잘 해결됐다"

23:43

대구 중구 동인동 3가 재개발 반대 망루 농성이 82일 만에 종료됐다. 농성하던 철거민은 조합 측의 기습 진압으로 농성이 강제 종료됐다고 하지만, 조합 측은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18일 동인3-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에서 지난 3월 29일부터 농성을 하던 한 철거민은 “용역 20명이 명도집행 허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들이닥쳤다. 용역에 끌려 내려왔고 부상당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합이 농성자들을 끌어내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으나, 법원으로부터 정상적인 집행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18일까지 7명이 농성을 유지했으나 이들 중 4명이 먼저 농성을 해제했고, 3명은 조합 측에 저항하다 오후 1시께 전원 농성을 종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5일 동인동 재개발지구에 투입된 컨테이너와 집행관이 퇴거 중이다

대구중부경찰서 관계자는 “농성자들이 모두 내려왔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연락을 받지 못했다. 내려온 후 임의동행으로 조사는 진행했다”라며 “조합이 (허가를 받고) 집행한 건 아니다. 강제집행을 준비하려고 (농성 중인) 건물 옥상 근처에 컨테이너를 안착시키긴 했다. 조합 말로는 농성자들을 설득해서 1층으로 내려오게 했다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른다”라고 말했다.

<뉴스민>은 조합 측에 수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조합 관계자는 “잘 해결됐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동인동 재개발은 지난 3월 30일 조합의 명도집행 시도 당시부터 건물주 등 철거민이 지상 5층 규모 상가 건물 옥상에서 망루를 짓고 적정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며 철거에 저항해왔다. 이후 4월 24일과 25일 명도집행이 다시 시도됐으나 철거민 저항에 막혔다. 4월 집행 당시 법원 집행관사무소가 크레인에 H빔, 컨테이너 박스를 연결해 집행을 시도하면서 위험한 집행 시도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조합 측은 명도집행 허가를 통한 강제집행에 나서지는 않았고, 18일 농성은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