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들, “기관·직종마다 다른 복리후생비 바로 잡아야”

대구시, 호봉제 공무직은 명절상여금 O, 직무급제 공무직은 X
대구 8개 구·군청, 명절상여금 있지만 직종별로 금액 달라
민주노총, "복리후생비는 노동자가 보편적으로 받아야 할 것···차별 해소"

16:20

대구지역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들이 추석을 앞두고 기관별 복리후생비 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직종별로도 복리후생비가 다르게 지급되거나, 같은 직종이어도 소속 구·군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확인됐다.

28일 민주노총 대구본부가 대구지역 공공부문 내 산하 노조(대구시, 8개 구·군청, 경북대, 대구교대, 대구고법, 대구가정법원)를 대상으로 공무직 복리후생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13개 기관 중 10개 기관에서 공무직 노동자의 명절상여금을 직종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군을 만들어 기간제,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대구시는 호봉제 공무직에게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만, 직무급제 공무직은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8개 구·군청은 명절상여금을 모두 지급하지만, 직종별로 금액이 다르다.

특히 아동복지교사, 아동통합사례 관리사는 같은 직종이지만 구·군별로도 금액이 달랐다. 대구교대는 공무직 4개 직종 중 생활관 공무직에게만 명절상여금을 지급한다. 명절상여금뿐 아니라 식대,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각종 복리후생비 역시 제각각이었다.

▲대구 8개 구·군청 공무직 노동자 복리후생비(자료=민주노총 대구본부)

앞서 서울고등법원(2017.6.9.선고)은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등은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과 무관하게 고용 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이를 차별하는 것은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여영란 공공연대노조 대구CCTV관제사지회장은 “저희는 문재인 정부의 수혜를 받은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그 말 하나만 믿고 있다가 결국 노조를 만들고 파업과 단식까지 하면서 힘겹게 전환됐다”며 “산 넘어 산이다. 저희가 공무원 임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걸 바라지도 않는다. 그런데 공무직마다 임금이 다르고 복리후생비도 다르다. 차별 없는 일터에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남진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장도 “기관마다 자기 마음대로 복리후생비를 책정해 오랫동안 공무직 노동자가 차별받아 왔다”며 “코로나19 상황에 가장 일선에서 뛰어온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말로만 하는 응원보다 노동자가 보편적으로 받아야 할 복리후생비와 각종 수당의 차별을 대구시가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공무직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대우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복리후생비는 차별 없지 지급하라”며 “대구지역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까지 민주노총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