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올해 마지막 정례회, 시민 청원 조례 등 안건 43건 심사

7일부터 20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복지연합, 실효성 있는 감사 촉구

18:39

대구시의회가 6일부터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개최한다. 6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이어지는 279회 정례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이 진행된다.

대구시의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279회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감사를 실시하고 43개 안건을 심의한 후 올해 의사 일정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 전경

1년에 한 번 이뤄지는 행정사무감사는 7일부터 20일까지 상임위별로 진행된다. 대구시는 올해 2년마다 진행되는 국회 국정감사 대상 기관도 아니었던 만큼 시의회가 행정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을 톺아봐야 할 필요성 더 크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해 43개 안건을 심의한다. 43개 안건 중에는 조례안 30건을 비롯해 대구참여연대가 지난달 15일 접수한 조례 입법 시민청원 2건도 다뤄진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9월 14일부터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조례와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조례 입법 청원을 진행해 각 시민 100명, 130명 동의를 얻어 의회에 청원서를 접수했다.

해당 청원을 통해 조례가 제정되면 지난 2012년 무상급식 조례안 제정 후 8년 만에 다시 시민이 직접 조례 제정에 참여한 조례가 된다. 무상급식 조례가 지방자치법상 시민의 조례 발의권에 근거해 발의됐고, 다른 두 조례는 청원 제도를 통해 회부되는 차이는 있지만 주민 직접 참여로 조례가 발의 또는 청구됐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일명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은 2012년 시민 3만여 명 서명으로 발의됐고 제정 과정에서 대폭 수정돼 ‘누더기 조례’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번에 참여연대가 추진한 주민 청원 조례도 어떤 논의 과정을 거칠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안한 정책에 대한 대구시의회 답변을 공개했다. 복지연합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전면 재조정 ▲개별감사 방식 도입 ▲적극적 감사와 행정서비스 개선 등을 시의회에 요청했다. 대구시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감사 일정만 3일 늘리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연합은 “시민 누구나 행정감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건 환영한다”면서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행부 잘못을 감사원 공익감사나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