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논란에서 ‘불법 사찰’ 주장까지…무슨 일?

#1 민주당 의원 4명,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논란
#2 업무추진비 제보자 색출 vs 정당한 감독 활동 논란
#3 민주당 의원들,  '업무추진비 제보=불법 사찰' 주장

19:02

달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업무추진비 유용 논란은 이제 불법 사찰 논란으로까지 이어졌다. 달서구의회에서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1 민주당 의원 4명,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논란

지난 7월 언론 보도를 통해 달서구의회 민주당 의원 4명이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이 제기됐다. 간담회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겠다고 결제해놓고 실제로는 간담회가 이뤄지지 않거나 사용 계획과 달리 사용됐다는 것이다.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은 배지훈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상인2·도원동)이 4월 23일과 24일에 18만 9,000원, 24만 6,000원, 5월 1일 6만 4,000원, 김정윤 당시 예살결산특별위원장(진천동)은 6월 11일, 12일, 15일에 48만 원, 19만 6,000원, 19만 6,000원, 이성순 당시 부의장(상인1·3동)은 4월 28일 17만 8,000원을 미리 결재한 내용과 다르게 사용했다는 거다. 결제한 장소와 시간에 실제로 간담회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다른 의원이 지인과 참석하는 식이었다.

의혹이 제기된 의원 4명은 논란 이후 업무추진비를 모두 반납하고, 지난 9월 본회의장에서 공식 사과했다. 이들은 당시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선결제를 독려한 정부 지침이 있었다고 해명하면서도,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했다. 사용 계획과 달리 지인과 간담회 장소를 갔던 안대국 의원(용산1·죽전동)은 당시 함께 한 지인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을 공개했다. 간담회 장소엔 갔지만 업무추진비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근거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들 4명을 윤리심판위원회에 회부했다. 하지만 달서구의회 차원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았다. 본회의가 있던 10월 중 윤리위를 열게 되면 연루된 의원 4명 중 3명은 윤리위 회부 기한이 만료되고 1명만 대상이 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였다. 지난 6일 윤권근 달서구의장(국민의힘, 두류·감삼·성당동)은 윤리위를 꾸리는 대신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 2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을 포함한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원 갑질’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우리복지시민여합)

#2 업무추진비 제보자 색출 vs 정당한 감독 활동 논란

업무추진비 유용 논란은 그렇게 사그라드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2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을 포함한 시민단체는 김정윤 의원을 향해 업무추진비 제보자 색출을 위해 “보복, 표적, 갑질, 인권 침해”를 자행했다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달 27일 안영란 의원(무소속, 용산1·죽전동)이 달서구의회 본회의에서 김 의원이 업무추진비 의혹 제보자를 찾기 위해 특정 공무원의 차량 기록을 요청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퇴직(예정) 공무원 현황 및 차량 내역’을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특정 차량 번호를 적시하고 차량 출입 내역과 출장 등 복무내역을 요구했다. 하지만 집행부는 해당 차량이 공무원 개인 차량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영란 의원은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한 공무원의 문제를 넘어 달서구의회든 집행부든 소위 찍히면 곤욕을 치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정윤 의원은 해당 차량에 대해 외부 출입이 잦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차량이 공무용 차량이 아니라 공무원 개인 차량인 것을 자료 요청 과정에서 인지하고, 더 이상 자료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김 의원은 “업무추진비 의혹의 제보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복지시민연합과 안영란 의원의 주장은 제보자를 달서구 공무원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특정 공무원이 제보자라면, 이는 의회사무국만 알 수 있는 내부정보를 유출해 피감기관에서 감사기관을 사찰하고,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3 민주당 의원들,  ‘업무추진비 제보=불법 사찰’ 주장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업무추진비 제보가 ‘불법 사찰’로 이루어진 거라며 수사를 의뢰하고 나섰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달서구의회 의원총회는 업무추진비 유용 제보가 ‘공익 제보’가 아닌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하면서 달서구의회 사무국 직원 등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원에 고발했다. 혐의는 ‘공무살 비밀 누설’이다.

업무추진비를 쓰기로 한 일시와 장소를 미리 알고, 해당 장소에 대기하면서 영상 촬영을 했다는 거다.  달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사후에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사후 정보가 아니라 의회사무국 결제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미리 유출해 사찰 목적으로 썼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모두 6차례 걸쳐 사찰을 당했으며,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장소가 아닌 개인적인 업무를 공간에서도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와 관련해 증거 인멸 정황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태형 의원(의원총회 원내대표, 두류·감삼·성당동)은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잘못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 업무추진비를 모두 반납했고, 본회의 석상에서도 사죄했다”며 “제보자가 어떻게 내부 정보를 취득했는가에 주목했다. (집행 기관이) 감독 기관을 사찰하기 위해 정보를 유출한 문제를 밝혀야겠다고 생각해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의원총회를 통해 의결했다”고 말했다.

업무추진비 유용 사건이 제보로 시작해 불법 사찰 의혹으로 수사기관으로까지 번지자 의원들이 공무원을 상대로 고발하는 것은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의원총회 당시 일부 의원들은 검찰 고발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민주당 의원 3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신자, 김귀화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둔 3월 12일 같은 당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와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의회 업무추진비로 식비 16만 5,375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고, 김정윤 의원은 지난 3월 28일 같은 당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35만 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