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구 북구의원, “이슬람 사원 문제, 구청이 중재 최선 다해야”

구정질의시 집행부 답변 의무 있지만 5분 발언엔 없어

16:39

23일 오전 11시 박정희 대구 북구의원(더불어민주당, 침산동)은 북구의회 26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슬람 사원 건축 문제에 대한 구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애초 구정질문을 준비했지만, 해당 지역구 의원과 협의해야 한다는 이유로 의장이 반려하면서 5분 발언으로 바꿔 발언에 나섰다. (관련기사이슬람 사원 문제, 국가인권위가 풀 수 있을까···지역 정치권은 실종(‘21.6.16))

박 의원은 “이슬람 사원 건축 문제로 갈등이 4개월째 이어지는데도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라며 “주민은 절대 반대라고 하고, 무슬림 측은 제3부지는 검토 사안이라고 하니 결국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슬림 측에서) 법적 대응을 한다면 북구청은 분명 패소할 것”이라며 “이해 당사자 모두가 상처받는 길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 협의가 미진해 법적 판단에 맡기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중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박정희 더불어민주당 대구 북구의원이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중단 관련 5분 발언에 나섰다.

앞서 9일 박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북구의회 의원들은 이슬람 사원 관련 구정 질의를 위해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를 제출했으나, 이동욱 의장은 이를 반려한 바 있다. 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5분 발언이나 구정 질의 모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정 질의 시 질의에 대한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의 답변 의무가 있으나, 5분 발언 시에는 답변 의무가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북구의원들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욱 의장이 구의원의 적법한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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