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만 2,279명,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처벌 탄원

대구지법 김천지원, '파견법 위반' 오는 7월 14일 선고

13:33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 구미 아사히글라스(AGC화인테크노코리아주식회사)에 대해 시민 1만 2,279여 명이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24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구미지부, 금속노조 구미지부와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아사히글라스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시민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에 참여한 시민들은 “불법파견은 노동자들을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이게 하는 사회에 큰 해악을 미치는 범죄”라며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은 불법을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 기업의 불법행위는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 지회 제공

기자회견 주최 측은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7년째, 파견법 위반 고소 6년째에 판결을 앞두고 있다”며 “해고자는 6년의 세월을 고통을 참으며 버텼다. 아사히글라스는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할 노동자를 위장도급으로 착취했다. 이들에게 솜방망이 처벌한다면 공공연한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사히글라스는 특혜까지 받으며 떼돈을 번 외투기업으로, 불법을 용인하면 한국에서 이 정도의 불법은 해도 된다고 인식할 것”이라며 “몇 푼으로 끝나는 벌금형은 앞으로 불법파견을 방조하고 허용하는 의미다. 법원은 만연한 불법파견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3일 검찰은 파견법 위반 혐의로 하라노 다케시 전 아사히글라스 대표에게 징역 6개월, 정재윤 전 지티에스(GTS) 대표에게 징역 4개월, 아사히글라스 법인에 벌금 2,000만 원, 하청업체 GTS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아사히글라스 파견법 위반 사건 선고는 오는 7월 14일 열린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