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주노동자 급여를 쿠폰으로 지급한 영천 인력 중개업자를 기소했다.
11일 대구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인력중개업자 A 씨는 농업경영을 하는 사용자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주노동자 25명의 임금 합계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019년 한 베트남 이주노동자 부부가 A 씨로부터 천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지 못하고 ‘5만원권’ 등의 글자가 인쇄된 쿠폰으로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에도 급여를 쿠폰으로 지급했는데, 받지 못한 급여가 1,200만 원에 달했다. 이들은 2018년에 받지 못한 급여를 2019년 한국인 사위가 항의하고 난 후에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쿠폰 급여 지급은 2019년에도 계속됐고 2019년 밀린 급여도 1천만 원을 넘어섰다.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연대회의(대경이주연대회의)는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고발 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검찰 지휘를 받아 A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고, 2020년 9월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청에 따르면 A 씨 압수수색 결과 A 씨 통장에 3년간 100억 원가량이 입금됐음에도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경이주연대회의는 이번 사건이 인력이 부족한 농촌 상황과 불안정한 신분의 이주노동자를 이용한 악질적인 범죄라고 지적한다.
한편 A 씨는 2019년 ‘쿠폰 급여’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뉴스민>에 2018년~2019년이 흉작이라 여유 자금이 없었고, 수확 이후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