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 대구 동구의원, 사직서 제출

이윤형 의원, “양다리 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동구의회, 18일 의원 간담회 열어서 논의하기로

18:58

대구 동구의원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를 이유로 동구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동구의회 운영위원회는 18일 간담회를 열어 사직서 수리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윤형 동구의원

14일 이윤형 동구의원(국민의힘, 신천·효목동)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를 이유로 동구의회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당선되면 지방자치법상 겸직 금지 조항에 따라 동구의원 직은 내려놓아야 한다.

이윤형 의원은 “지역민들에게는 송구스럽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당선되면 열심히 봉사하고, 떨어지더라도 자연인으로 봉사할 생각”이라며 “법적으로는 선거 중에 사직서를 안 내도 되지만 주민들과 약속도 그렇고, 보궐선거를 할 수도 있는데 양다리를 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사직서 제출에 동구의회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오는 3월 8일 전까지 사직서를 처리하면 오는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차수환 동구의회 의장(국민의힘)은 “정치적인 이유도 아니고, 몸이 아파서도 아니라서 동구의회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 보궐선거를 하면 드는 5억 정도가 동구 살림살이로는 부담”이라며 “회기 중이 아니라 제가 사인하면 되지만, 혼자 판단할 일이 아니라서 간담회를 열어 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르면 사직 처리는 의회 허가가 필요하다. 단, 폐회 중 사직서를 제출하면 의장이 허가하고, 다음 본회의 때 보고해야 한다. 사직서를 제출해도 허가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사직 허가를 거부할 수도 없다.

한편, 대구 기초의회에는 유사한 상황에서 다른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19년 11월 신범식 중구의원(더불어민주당, 동인·삼덕성내1·남산1·대봉1·2동)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출마하면서 당선을 조건으로 의원직 사직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신범식 의원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낙선했고,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