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자 달서구의원, 선거법 위반 항소심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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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자 달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지키게 됐다.

2일 오후 1시 30분 대구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병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신자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만큼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기부행위가 실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그동안 동종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재판이 끝난 후 “그동안 구민들을 마음고생 시켜 죄송하다. 그만큼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지역 사회를 위해 보답하겠다”고 심정을 전했다.

앞서 이신자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의회 업무추진비로 같은 당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식비 16만 5,375원을 제공한 혐의로 김귀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본리·송현·본동)과 함께 기소됐다. 이 의원은 달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던 김귀화 의원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해 식비를 결제했다. 함께 기소된 김 의원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