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달서구청장,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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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달서구청장에게 법원이 일부만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 이하를 선고 받은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 구청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언급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다.

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동한)는 이태훈 구청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권 선거에 따른 과열 방지를 위한 선거법 취지가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솔선수범 해야 하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공여된 돈이 4만여 원으로 적고, 업적 홍보를 한 상대는 소수고 무투표 당선된 점을 비뤄봤을 때 선거에 영향이 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이태훈 달서구청장(사진=달서구청)

이 구청장은 2021년 11월 24일 달서구청장실에서 A 씨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고, 2022년 1월 8일 4만 1,500원 상당 음식물 제공 및 지지 호소, 2022년 1월 28일 A 씨 등과의 식사 자리에서 지지 호소 및 업적 홍보 혐의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2018년 3월 18일 한 스튜디오에서 선거공보물 촬영을 하면서 A 씨에게 강아지 모델료 30만 원을 견주에게 대신 납부하도록 한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관련기사=‘정치자금법 위반’ 첫 공판 이태훈 달서구청장, 혐의 부인(‘23.03.09))

이 가운데 재판부는 2022년 1월 8일 4만 1,500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과 1월 28일 식사 자리에서 업적 홍보 등 2가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 측의 진술이 모순되는 상황에서 A 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행적과 전과, 채무관리,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할 정도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현금 수수와 관련해서 최초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언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기초단체장 후보로 확정되자 진술을 한 점에 비춰 제보의 시기와 동기가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4만 1,500만원 상당의 식사비 계산을 제외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식사비 계산도 의례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업적 홍보와 관련해서도 출마 공표 이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관련기사=달서구청장 선거법 위반 증인 심문···‘내가 당선시켰다’던 그는 왜?(‘2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