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첫 공판 이태훈 달서구청장, 혐의 부인

함께 기소된 A 씨, "이 구청장에게 돈 받았다" VS. 이태훈, "돈 준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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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 구청장은 유권자에게 선거 당선을 위해 현금 20만 원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9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동한)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변호인과 참석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한 반면, 함께 기소된 A 씨(52)는 “이태훈 구청장에게 돈을 받은 게 맞다”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태훈 구청장은 2021년 11월 달서구청장실에서 선거구민 A 씨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고, 2022년 1월에는 식사 자리에서 “3선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4만 1,500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했다.

2022년 1월 28일에는 A 씨를 비롯한 선거구민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면서 자신의 당선을 도와달라고 했다. 2018년 3월 18일 한 스튜디오에서 선거공보물 촬영을 하면서 A 씨에게 강아지 모델료 30만 원을 견주에게 대신 납부하도록 하기도 했다.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제출된 증거 목록에 대해서도 전부 동의했다. 반면 이태훈 구청장 측은 A 씨 등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 등 일부 증거 목록에 부동의 했고,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이 구청장의 변호인은 “달서구청장실에서 현금 20만 원을 건넨 사실이 없고, 식사 자리를 가지고 계산한 것은 맞지만 의례적인 행위”라며 “촬영 당시 강아지 모델료 역시 대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무리한 선거 운동을 할 이유가 없었고, A 씨와도 소극적인 대화만 나눴을 뿐”이라며 “1월 28일 식사의 경우, 신년기자간담회 차원에서 진행된 자리였고 업적 홍보가 아니라 달서구 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는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다음 재판 기일은 내달 5일 오후로, A 씨가 증인으로 나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