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풍제련소 공장 내 오염수, 차수벽 뚫고 유출 가능”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20일 처분 소송 막바지···경상북도 측, "차수벽 의미 없다"

18:35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에선 공장 내 세척수가 공장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없다는 영풍제련소 측 주장에 대한 반박이 이뤄졌다. 경상북도는 추적자 시험 결과를 근거로 공장 내 오염수가 차수벽을 뚫고 공공 수역으로 유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6일 오후 4시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태현)는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20일 처분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경상북도 측은 ‘공장 내 세척수는 공장 밖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없다’는 영풍제련소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영풍제련소는 제련소 부지를 이중옹벽조로 차단하고 있어 공공 수역에 오염 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상북도는 환경부가 형광물질을 이용한 추적자 시험을 했더니 공장 내 관정의 지하수에서 투입한 추적자가 공장 밖에서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풍제련소가 설치한 무허가 관정에서 검출된 카드뮴이 최종방류구 상류 수역에서도 검출되고, 차수벽 안팎의 수위가 같은 점도 오염물질이 유출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경상북도 측 변호인은 “공장 내 지하수에서 형광물질 추적자를 투입했더니 잉크 터지듯 터져서 공장 밖에서도 검출됐다”며 “그 사이에 차수벽이 있고 바깥까지 5미터인데 4시간이면 뚫고 갔다. 또한 차수벽이 완벽하면 안과 밖의 수위가 같을 수 없다. 즉 차수벽이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영풍제련소 측은 이번 행정처분 대상이 비점오염원(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행정1단독(판사 김수연)은 2019년 8월 경상북도의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오염수가 공공 수역으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영풍제련소의 입장에 대해 “물환경보전법은 수질오염물질을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할 뿐, 공공 수역으로 직접 배출될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살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은 오는 5월 28일에 이뤄진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