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련소 사망 사고, 노동부 기획감독 착수···압수수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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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관계 기관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영풍그룹 제련제철 계열사 7개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나섰고, 4일에는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5일 고용노동부는 영풍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일제 기획감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기획감독은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기인물, 유해위험작업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기간을 정해 실시하는 감독으로, 대형사고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획감독 결과 법령위반사항이 있으면 과태료 처분 또는 시정명령 등 행정·사법처리를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와 관련해 영풍 경영책임자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경북경찰청 등 당국이 지난해 12월 영풍 석포제련소 공장 현장 감식에 나섰다. (사진 제공=경북경찰청)

경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북경찰에 따르면 4일 오전 경찰과 고용노동부 합동으로 영풍제련소와 영풍그룹 본사, 하청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유해물질 관리 매뉴얼, 안전보건 자료,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당초 봉화경찰서가 조사에 나섰으나 사망자와 부상자 다수가 발생한 점 등 중대한 사건으로 여겨, 현재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수사하고 있다.

이진식 강력범죄수사대장은 “압수자료 분석과 조사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여된 자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6일 영풍제련소에서 가스 유출돼 하청노동자들이 흡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작업 중이던 노동자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9일 1명이 끝내 숨졌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