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4월은 노동자 건강권 투쟁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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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앞두고 민주노총은 전국적으로 4월 한 달을 노동자 건강권 투쟁의 달로 삼고 활동에 나선다. 5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경북본부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한 달간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 대구·경북 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현장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3월 경북 포항 천장크레인 수리작업 중 케이블 릴 끼임 사고, 대구에서 외벽 고소작업대에서 볼트조립 작업 중 추락사, 미장 작업중 벽돌에 맞아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지역에서도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기업 성장을 위해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한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경제계의 목소리만 경청한다”며 “중대재해는 기업의 조직적 범죄로 제대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매년 960여 명의 산업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됐지만 아직 처벌된 기업은 없다. 오히려 차기 정권의 눈치를 보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완화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산재보험 차별없이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즉각 개정 ▲작업중지권 보장 ▲건설안전특별법 즉각 제정 ▲모든 일터에 적정 인력 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오는 1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바로 알기 교육(오후 3시, 지역본부 및 온라인)과 22일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안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토론회(오후 2시,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등을 계획하고 있다. 28일은 서울에서 집중 집회를 연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