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타운하우스를 고민 중이라면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다. 대구 수성구 소재 타운하우스 입주민과 시행사가 주민공동시설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어서다.
2020년 10월 A 타운하우스 입주자 대표자회의는 B 시행사를 상대로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관리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입주 1년 이후 입주민들이 전기, 수도, 도로 등 공동시설물에 대해 자체적으로 관리하기로 계약했는데, B 시행사가 공동시설에 대한 관리권을 넘겨주지 않아 생활에 불편을 겪는다는 것이다.
지난 4월 1일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A 타운하우스 입주자 대표자회의가 B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첫 재판을 열었다. 입주자 대표자회의 쪽은 “시행사가 관리권을 가지고 있어 입주민들이 전기, 수도, 인터넷 시설이 들어오는 관리동에 접근할 수 없어 여러 불편함을 겪고 있다. 시행사는 계약서대로 관리권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 시행사 쪽은 “관리동을 분양한 바 없다. 입주민들의 공유대상은 도로와 관리동의 부지에 대한 것뿐이고, 관리동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주민들이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주자 대표자회의가 전체 주민을 대표할 수 없는 일부 입주민이 참여한 임의단체라서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모두 18동인 A 타운하우스는 2016년 분양하면서 대구 유일의 최고급 도심형 타운하우스로 홍보했다. 18동 중 시행사와 시공사가 각각 2동씩 소유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과 유사한 방식으로 홍보했지만, 20세대 미만이면 건설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달라진다.
천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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